2018년 체류외국인 위반자 처리 현황
2018년 한국에서 처리한 체류외국인 위반자는 총 176,837명. 강제퇴거 31,811명, 경고 21,422명, 출국명령 46,504명으로 처리되었으며, 아시아 지역 출신이 전체의 89.2%를 차지했다.
과태료 최신값1.6만명
전년 대비 (경고 → 과태료)
5,876명-27.4%
5년 누적 변화 (출국명령 → 과태료)
3.1만명-66.6%
기간 최고·최저
출국명령4.7만명
과태료1.6만명
한눈에 보는 핵심 비교
출처: KOSIS 국가통계포털
차원별 시각화
출처: KOSIS 국가통계포털
출처: KOSIS 국가통계포털
출처: KOSIS 국가통계포털
상세 데이터 표
| 처리유형 | 인원 | 비율 |
|---|---|---|
| 출국명령 | 46,504 | 26.3% |
| 강제퇴거 | 31,811 | 18.0% |
| 통고처분 | 30,397 | 17.2% |
| 처분면제 | 24,402 | 13.8% |
| 경고 | 21,422 | 12.1% |
| 과태료 | 15,546 | 8.8% |
| 고발 | 3,482 | 2.0% |
| 출국권고 | 3,273 | 1.9% |
출처: KOSIS 국가통계포털
| 국적 | 인원 | 비율 |
|---|---|---|
| 아시아주 | 157,829 | 89.2% |
| 유럽주 | 10,491 | 5.9% |
| 북아메리카주 | 3,920 | 2.2% |
| 아프리카주 | 3,555 | 2.0% |
| 오세아니아주 | 549 | 0.3% |
| 남아메리카주 | 460 | 0.3% |
| 기타 | 33 | 0.0% |
출처: KOSIS 국가통계포털
| 국적 | 강제퇴거(명) | 비율 |
|---|---|---|
| 아시아주 | 30,001 | 94.3% |
| 유럽주 | 1,321 | 4.2% |
| 아프리카주 | 369 | 1.2% |
| 북아메리카주 | 61 | 0.2% |
| 남아메리카주 | 47 | 0.1% |
| 오세아니아주 | 9 | 0.0% |
| 기타 | 3 | 0.0% |
출처: KOSIS 국가통계포털
자주 묻는 질문
- 체류외국인 위반자란 무엇인가요?
- 불법 체류, 불법 취업, 여권 위조 등 출입국 관련 법령을 어긴 외국인을 말합니다. 이들이 한국에서 발각되면 법에 따라 처리됩니다.
- 강제퇴거와 출국명령의 차이는 뭔가요?
- 출국명령은 자진으로 출국할 기회를 주는 조치입니다. 기한 내에 출국하지 않으면 강제퇴거로 넘어갑니다. 강제퇴거는 국가가 강제로 내보내는 가장 엄격한 조치입니다.
- 왜 경고만 받는 경우가 있나요?
- 초범(처음 위반)이거나 위반 행위가 경미한 경우, 나이가 어린 경우 등 여러 정황을 고려해 경고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경고를 받은 후 다시 위반하면 더 강한 조치를 받게 됩니다.
- 아시아 출신 위반자가 대부분인 이유는?
- 한국 인근의 중국, 베트남,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국가에서의 입국자가 다른 지역보다 훨씬 많습니다. 이동 비용이 상대적으로 낮고, 거리가 가깝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해설
체류외국인 위반자 처리현황은 한국에서 불법 체류, 취업 금지 위반 등 출입국 법령을 어긴 외국인을 어떤 조치로 처리했는지를 보여주는 통계입니다. 2018년 한국은 총 176,837명의 외국인 위반자를 처리했습니다. 이는 한국의 외국인 관리 정책이 얼마나 엄격한지, 또 어떤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대응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위반자 처리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2018년 처리된 위반자들을 조치 유형별로 분석하면 다양한 방식이 활용되었습니다. 가장 많은 46,504명(26.3%)이 ‘출국명령’을 받았습니다. 출국명령은 외국인 본인이 자진해서 출국할 기회를 주는 조치인데, 기한 내에 출국하지 않으면 강제퇴거 절차로 넘어갑니다. 쉽게 말하면 ‘먼저 자발적으로 나가세요, 안 나가면 내보내겠습니다’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강제퇴거로 31,811명(18.0%)이 국가에 의해 강제로 한국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강제퇴거는 가장 엄격한 조치로, 심각한 위반이거나 출국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에 이루어집니다.
행정적 제재인 ‘통고처분’은 30,397명(17.2%)에게 부과되었습니다. 통고처분은 과태료 안내를 뜻하는데, 이는 구체적인 금액을 고지하고 일정 기간 내에 납부하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처분면제’는 24,402명(13.8%)으로, 이는 위반 사실이 있지만 여러 정상참작 사유를 고려해 행정적 처분을 면제한 경우입니다.
비교적 경미한 조치로는 ‘경고’(21,422명, 12.1%)와 ‘고발’(3,482명, 2.0%)이 있습니다. 경고는 주로 초범이거나 위반 행위가 경미한 경우에 주어지며, 고발은 검찰에 사건을 넘기는 절차입니다. 과태료는 15,546명(8.8%)에게 부과되었고, 출국권고는 3,273명(1.9%)이었습니다.
이처럼 한국은 강제퇴거부터 경고까지 여러 단계의 조치를 취합니다. 위반 행위의 심각성, 본인의 태도, 초범 여부, 경제적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장 적절한 조치를 결정합니다.
어느 지역 출신이 가장 많이 적발되나요?
국적별로 분석하면, 압도적으로 아시아 지역 출신이 많습니다. 아시아 출신 위반자는 157,829명으로 전체의 89.2%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한국 인근의 중국, 베트남, 필리핀, 태국 등 동남아시아 국가에서의 입국자가 다른 대륙보다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또한 상대적으로 이들 국가에서 한국으로의 이동 비용이 낮아 더 많은 인원이 입국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럽 지역은 10,491명(5.9%)으로 두 번째였습니다. 북아메리카는 3,920명(2.2%), 아프리카는 3,555명(2.0%)이었습니다. 오세아니아(549명, 0.3%)와 남아메리카(460명, 0.3%)는 상대적으로 매우 적었습니다.
특히 강제퇴거 조치를 보면, 아시아 출신이 30,001명으로 강제퇴거 전체 31,811명의 94.3%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아시아 출신 위반자의 위반 수준이 더 심각하거나, 단순히 수가 많아서 절댓값도 높은 것을 의미합니다.
더 흥미로운 점은 상대적 비율입니다. 북아메리카 출신 중 경고를 받은 사람은 1,012명으로, 북아메리카 위반자 전체(3,920명) 중 25.8%입니다. 반면 아시아 출신의 경고 비율은 157,829명 중 19,226명으로 12.2%입니다. 이는 북아메리카 출신 위반자가 아시아 출신보다 상대적으로 더 경미한 위반을 하거나, 초범일 확률이 높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데이터 출처와 한계
이 통계는 대한민국 출입국·항만청이 관리하는 ‘체류외국인통계’의 2018년 위반자 처리현황을 바탕으로 합니다. 데이터는 2018년 말 기준 누계치이며, 이후 연도의 상세 데이터는 아직 공표되지 않았습니다.
통고처분 항목 하위에는 ‘금액(천원)‘이 포함되는데, 이는 과태료 처분의 총 규모를 의미합니다. 2018년 통고처분 규모는 약 494억 원대였습니다. 마찬가지로 과태료 항목도 금액 정보를 포함하는데, 약 20억 7천만 원대였습니다.
주의할 점은 같은 사람이 여러 처리 유형에 해당할 경우 중복 계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 명의 외국인이 불법 체류로 고발되면서 동시에 경고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고발 통계와 경고 통계에 모두 집계됩니다.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는 원본 통계청 데이터나 출입국청의 상세 보도자료를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또한 2019년 이후의 더 최신 데이터가 필요한 경우 출입국청 또는 통계청 웹사이트에서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