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억 초과 최신값83.6%
전년 대비 (6억 초과~12억 → 12억 초과) 1.10%+1.3%
5년 누적 변화 (0.6억 이하 → 12억 초과) 12.8%-13.3%
기간 최고·최저
0.6억 이하96.4%
6억 초과~12억82.5%

한눈에 보는 핵심 비교

2023년 주택자산 규모별 연금수급 현황: 950만 주택소유자 중 91% 수급 (%)
2023년 주택자산 규모별 연금수급 현황: 950만 주택소유자 중 91% 수급2023년 주택자산 규모별 연금수급 현황: 950만 주택소유자 중 91% 수급 값 비교 차트. 0.6억 이하부터 12억 초과까지의 6개 데이터 포인트. 최저 82.5%, 최고 96.4%, 평균 89.0%. 전체 흐름은 감소(-13.3%).024.148.272.396.40.6억 이하: 96.4%0.6억 …0.6억 초과~1.5억: 94.3%0.6억 …1.5억 초과~3억: 90.5%1.5억 …3억 초과~6억: 86.6%3억 초과…6억 초과~12억: 82.5%6억 초과…12억 초과: 83.6%12억 초과

출처: KOSIS 국가통계포털

차원별 시각화

시도별 연금수급자 현황 (상위 10개 지역) (천명)
시도별 연금수급자 현황 (상위 10개 지역)시도별 연금수급자 현황 (상위 10개 지역) 값 비교 차트. 경기도부터 강원특별자치도까지의 10개 데이터 포인트. 최저 327천명, 최고 1,861천명, 평균 717.7천명. 전체 흐름은 감소(-82.4%).0465.3930.51395.81861경기도: 1,861천명경기도서울특별시: 1,466천명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 674천명부산광역시경상남도: 607천명경상남도경상북도: 574천명경상북도인천광역시: 448천명인천광역시전라남도: 426천명전라남도충청남도: 408천명충청남도전북특별자치도: 386천명전북특별자…강원특별자치도: 327천명강원특별자…

출처: KOSIS 국가통계포털

시도별 연금수급률 현황 (%)
시도별 연금수급률 현황시도별 연금수급률 현황 값 비교 차트. 전라남도부터 울산광역시까지의 10개 데이터 포인트. 최저 91.2%, 최고 94.9%, 평균 92.8%. 전체 흐름은 감소(-3.9%).023.747.571.294.9전라남도: 94.9%전라남도전북특별자치도: 93.6%전북특별자…경상북도: 93.6%경상북도경상남도: 93.2%경상남도충청남도: 92.4%충청남도충청북도: 92.6%충청북도부산광역시: 92.1%부산광역시인천광역시: 92.1%인천광역시대구광역시: 91.8%대구광역시울산광역시: 91.2%울산광역시

출처: KOSIS 국가통계포털

상세 데이터 표

시도별 연금수급 현황 (2023년) (단위: %)
지역연금수급자(천명)미수급자(천명)수급률(%)
전국863686090.9
경기도186121689.6
서울특별시146621587.2
부산광역시6745892.1
경상남도6074493.2
경상북도5743993.6
인천광역시4483992.1
전라남도4262394.9
충청남도4083492.4
전북특별자치도3862693.6

출처: KOSIS 국가통계포털

주택자산가액별 연금수급 현황 (2023년) (단위: %)
주택자산규모연금수급자(천명)미수급자(천명)수급률(%)
총계863686090.9
주택소유 전체393636191.6
0.6억 이하8813396.4
0.6억 초과~1.5억 이하12417594.3
1.5억 초과~3억 이하9009590.5
3억 초과~6억 이하5969286.6
6억 초과~12억 이하2284982.5
12억 초과901883.6

출처: KOSIS 국가통계포털

자세한 해설

주택소유자 중 연금수급자는 누구일까요?

연금수급자(連金受給者)는 국민연금이나 특수직역연금(공무원·군인·교사·경찰 등이 받는 특별 연금) 같은 연금을 정기적으로 받는 사람입니다. 이 통계는 주택을 소유한 사람들 중 연금을 받는 사람이 몇 명이고, 얼마나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지를 보여줍니다. 2023년 기준으로 한국의 주택소유자 중 연금수급자는 864만 명이며, 이는 전체 주택소유자 950만 명의 90.9%에 해당합니다. 쉽게 말하면, 주택을 소유한 10명 중 약 9명이 정기적으로 연금을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주택자산의 규모에 따라 수급률이 달라진다고요?

네, 이것이 이 통계의 가장 흥미로운 점입니다. 주택자산의 규모에 따라 연금을 받는 사람의 비율이 확연히 다릅니다. 주택자산이 가장 적은 그룹(0.6억 원 이하)은 무려 96.4%가 연금을 받습니다. 반면 자산이 증가할수록 수급률이 점차 낮아져서, 6억 원을 초과하는 구간부터는 82~84% 정도로 내려갑니다. 특히 6억~12억 원 구간은 82.5%, 12억 원 초과 구간도 83.6%입니다. 이는 자산이 많은 사람들은 연금이 없어도 충분히 생활할 수 있거나, 또는 다른 이유로 연금을 받지 않는 경우가 더 많다는 뜻입니다.

더 자세히 보면, 0.6억~1.5억 원 구간에서도 94.3%로 높은 수급률을 유지하다가, 1.5억 원을 넘어서면서부터 빠르게 낮아집니다. 3억~6억 원에서는 86.6%로 떨어집니다. 결론부터 보면, 집 값이 비쌀수록 연금을 받지 않는 사람의 비율이 늘어나는 뚜렷한 패턴이 있습니다.

월평균 연금수급금액은 어느 정도일까요?

2023년 주택소유자의 월평균 연금수급금액은 695천원(약 69만 5천 원)입니다. 이 금액은 국민연금, 특수직역연금, 기초노령연금 등 여러 종류의 연금을 받는 모든 사람들의 평균을 낸 값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개인이 받는 금액은 이보다 훨씬 많거나 적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역연금을 받는 사람은 국민연금 수급자보다 더 높은 금액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역별로는 어떤 차이가 나타날까요?

연금수급자의 수와 수급률 모두에서 지역별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연금수급자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186만 명)와 서울(147만 명)이며, 이 두 지역이 전체 수급자의 약 40%를 차지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부산(67만 명), 경남(61만 명), 경북(57만 명) 순입니다. 이는 서울, 경기, 인천 같은 수도권에 인구와 고령자가 많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수급률로 비교할 때입니다. 수급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라남도(94.9%), 전북(93.6%), 경북(93.6%)입니다. 반면 가장 낮은 지역은 서울(87.2%)이며, 경기도도 89.6%로 전국 평균(90.9%)보다 낮습니다. 이는 서울과 경기의 주택소유자들 중 자산이 많은 사람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반면 전라남도나 경북 같은 지역에서는 주택을 소유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데이터 출처와 한계

이 통계는 통계청 KOSIS(한국통계청 통계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의 ‘국민연금 통계’에서 제공하는 2023년 기준 자료입니다. 주요 한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단일 연도 데이터이므로 시간에 따른 변화 추이를 볼 수 없습니다. 둘째, 주택소유자로 한정되어 있어 전체 국민의 연금수급 현황을 대표하지 않습니다. 셋째, 이 통계는 연금을 ‘받는지 여부’만 보여주며, 개인별 정확한 연금액이나 여러 종류의 연금을 동시에 받는 경우 등의 세부 정보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넷째, 주택자산가액은 2023년 당시의 평가액 기준이므로, 실제 거래가나 개인 평가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택소유자의 연금수급자란 무엇인가요?
연금수급자는 국민연금이나 특수직역연금(공무원·군인·교사 연금) 같은 연금을 정기적으로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통계는 주택을 소유한 사람들 중 연금을 받는 사람의 규모와 비율을 나타냅니다.
주택자산이 많을수록 연금을 덜 받나요?
정확하게는, 자산이 적을수록 연금을 받는 사람의 비율이 높습니다. 주택자산 0.6억 원 이하인 경우 96.4%가 연금을 받지만, 12억 원을 초과하면 83.6%만 연금을 받습니다. 자산이 많은 사람들은 연금 없이도 생활이 가능하거나, 다른 이유로 연금을 받지 않는 경우가 더 많다는 뜻입니다.
지역에 따라 연금수급률이 다르나요?
네, 전국 평균 90.9%에 비해 지역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전라남도(94.9%), 경상북도·전북(93.6%)은 수급률이 높은 반면, 서울(87.2%), 경기도(89.6%)는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수도권이 다른 지역보다 자산이 많은 주택소유자의 비율이 높기 때문입니다.
월평균 연금수급금액은 얼마인가요?
2023년 주택소유자의 월평균 연금수급금액은 695천원(약 69만 5천 원)입니다. 이는 국민연금, 특수직역연금, 기초노령연금 등을 받는 사람들의 평균값이므로, 실제 개인의 수급액은 더 많거나 적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