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주택자산 규모별 연금수급 현황: 950만 주택소유자 중 91% 수급
2023년 한국의 주택소유자 중 연금수급자는 864만 명(90.9%)이고, 전국 주택소유자 950만 명 중 대부분이 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주택자산 규모별로 수급률은 0.6억 이하 96.4%에서 12억 초과 83.6%로 큰 차이가 나며, 월평균 수급금액은 695천원입니다. 지역별로도 전라남도 94.9%에서 서울 87.2%로 차이가 있습니다.
12억 초과 최신값83.6%
전년 대비 (6억 초과~12억 → 12억 초과)
1.10%+1.3%
5년 누적 변화 (0.6억 이하 → 12억 초과)
12.8%-13.3%
기간 최고·최저
0.6억 이하96.4%
6억 초과~12억82.5%
한눈에 보는 핵심 비교
출처: KOSIS 국가통계포털
차원별 시각화
출처: KOSIS 국가통계포털
출처: KOSIS 국가통계포털
상세 데이터 표
| 지역 | 연금수급자(천명) | 미수급자(천명) | 수급률(%) |
|---|---|---|---|
| 전국 | 8636 | 860 | 90.9 |
| 경기도 | 1861 | 216 | 89.6 |
| 서울특별시 | 1466 | 215 | 87.2 |
| 부산광역시 | 674 | 58 | 92.1 |
| 경상남도 | 607 | 44 | 93.2 |
| 경상북도 | 574 | 39 | 93.6 |
| 인천광역시 | 448 | 39 | 92.1 |
| 전라남도 | 426 | 23 | 94.9 |
| 충청남도 | 408 | 34 | 92.4 |
| 전북특별자치도 | 386 | 26 | 93.6 |
출처: KOSIS 국가통계포털
| 주택자산규모 | 연금수급자(천명) | 미수급자(천명) | 수급률(%) |
|---|---|---|---|
| 총계 | 8636 | 860 | 90.9 |
| 주택소유 전체 | 3936 | 361 | 91.6 |
| 0.6억 이하 | 881 | 33 | 96.4 |
| 0.6억 초과~1.5억 이하 | 1241 | 75 | 94.3 |
| 1.5억 초과~3억 이하 | 900 | 95 | 90.5 |
| 3억 초과~6억 이하 | 596 | 92 | 86.6 |
| 6억 초과~12억 이하 | 228 | 49 | 82.5 |
| 12억 초과 | 90 | 18 | 83.6 |
출처: KOSIS 국가통계포털
자주 묻는 질문
- 주택소유자의 연금수급자란 무엇인가요?
- 연금수급자는 국민연금이나 특수직역연금(공무원·군인·교사 연금) 같은 연금을 정기적으로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통계는 주택을 소유한 사람들 중 연금을 받는 사람의 규모와 비율을 나타냅니다.
- 주택자산이 많을수록 연금을 덜 받나요?
- 정확하게는, 자산이 적을수록 연금을 받는 사람의 비율이 높습니다. 주택자산 0.6억 원 이하인 경우 96.4%가 연금을 받지만, 12억 원을 초과하면 83.6%만 연금을 받습니다. 자산이 많은 사람들은 연금 없이도 생활이 가능하거나, 다른 이유로 연금을 받지 않는 경우가 더 많다는 뜻입니다.
- 지역에 따라 연금수급률이 다르나요?
- 네, 전국 평균 90.9%에 비해 지역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전라남도(94.9%), 경상북도·전북(93.6%)은 수급률이 높은 반면, 서울(87.2%), 경기도(89.6%)는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수도권이 다른 지역보다 자산이 많은 주택소유자의 비율이 높기 때문입니다.
- 월평균 연금수급금액은 얼마인가요?
- 2023년 주택소유자의 월평균 연금수급금액은 695천원(약 69만 5천 원)입니다. 이는 국민연금, 특수직역연금, 기초노령연금 등을 받는 사람들의 평균값이므로, 실제 개인의 수급액은 더 많거나 적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
주택소유자 중 연금수급자는 누구일까요?
연금수급자(連金受給者)는 국민연금이나 특수직역연금(공무원·군인·교사·경찰 등이 받는 특별 연금) 같은 연금을 정기적으로 받는 사람입니다. 이 통계는 주택을 소유한 사람들 중 연금을 받는 사람이 몇 명이고, 얼마나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지를 보여줍니다. 2023년 기준으로 한국의 주택소유자 중 연금수급자는 864만 명이며, 이는 전체 주택소유자 950만 명의 90.9%에 해당합니다. 쉽게 말하면, 주택을 소유한 10명 중 약 9명이 정기적으로 연금을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주택자산의 규모에 따라 수급률이 달라진다고요?
네, 이것이 이 통계의 가장 흥미로운 점입니다. 주택자산의 규모에 따라 연금을 받는 사람의 비율이 확연히 다릅니다. 주택자산이 가장 적은 그룹(0.6억 원 이하)은 무려 96.4%가 연금을 받습니다. 반면 자산이 증가할수록 수급률이 점차 낮아져서, 6억 원을 초과하는 구간부터는 82~84% 정도로 내려갑니다. 특히 6억~12억 원 구간은 82.5%, 12억 원 초과 구간도 83.6%입니다. 이는 자산이 많은 사람들은 연금이 없어도 충분히 생활할 수 있거나, 또는 다른 이유로 연금을 받지 않는 경우가 더 많다는 뜻입니다.
더 자세히 보면, 0.6억~1.5억 원 구간에서도 94.3%로 높은 수급률을 유지하다가, 1.5억 원을 넘어서면서부터 빠르게 낮아집니다. 3억~6억 원에서는 86.6%로 떨어집니다. 결론부터 보면, 집 값이 비쌀수록 연금을 받지 않는 사람의 비율이 늘어나는 뚜렷한 패턴이 있습니다.
월평균 연금수급금액은 어느 정도일까요?
2023년 주택소유자의 월평균 연금수급금액은 695천원(약 69만 5천 원)입니다. 이 금액은 국민연금, 특수직역연금, 기초노령연금 등 여러 종류의 연금을 받는 모든 사람들의 평균을 낸 값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개인이 받는 금액은 이보다 훨씬 많거나 적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역연금을 받는 사람은 국민연금 수급자보다 더 높은 금액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역별로는 어떤 차이가 나타날까요?
연금수급자의 수와 수급률 모두에서 지역별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연금수급자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186만 명)와 서울(147만 명)이며, 이 두 지역이 전체 수급자의 약 40%를 차지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부산(67만 명), 경남(61만 명), 경북(57만 명) 순입니다. 이는 서울, 경기, 인천 같은 수도권에 인구와 고령자가 많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수급률로 비교할 때입니다. 수급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라남도(94.9%), 전북(93.6%), 경북(93.6%)입니다. 반면 가장 낮은 지역은 서울(87.2%)이며, 경기도도 89.6%로 전국 평균(90.9%)보다 낮습니다. 이는 서울과 경기의 주택소유자들 중 자산이 많은 사람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반면 전라남도나 경북 같은 지역에서는 주택을 소유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데이터 출처와 한계
이 통계는 통계청 KOSIS(한국통계청 통계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의 ‘국민연금 통계’에서 제공하는 2023년 기준 자료입니다. 주요 한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단일 연도 데이터이므로 시간에 따른 변화 추이를 볼 수 없습니다. 둘째, 주택소유자로 한정되어 있어 전체 국민의 연금수급 현황을 대표하지 않습니다. 셋째, 이 통계는 연금을 ‘받는지 여부’만 보여주며, 개인별 정확한 연금액이나 여러 종류의 연금을 동시에 받는 경우 등의 세부 정보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넷째, 주택자산가액은 2023년 당시의 평가액 기준이므로, 실제 거래가나 개인 평가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