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최신값1,737
전년 대비 (출국권고 → 고발) 194명-10.0%
4년 누적 변화 (기타 → 고발) 5.5만명-96.9%
기간 최고·최저
기타5.7만명
고발1,737명

한눈에 보는 핵심 비교

2024년 한국의 출입국사범 처리: 강제퇴거·출국명령·출국권고 139,727명 (명)
2024년 한국의 출입국사범 처리: 강제퇴거·출국명령·출국권고 139,727명2024년 한국의 출입국사범 처리: 강제퇴거·출국명령·출국권고 139,727명 값 비교 차트. 기타부터 고발까지의 5개 데이터 포인트. 최저 1,737명, 최고 56,784명, 평균 27945.4명. 전체 흐름은 감소(-96.9%).014196283924258856784기타: 56,784명기타출국명령: 44,151명출국명령강제퇴거: 35,124명강제퇴거출국권고: 1,931명출국권고고발: 1,737명고발

출처: KOSIS 국가통계포털

차원별 시각화

처리현황별 구성 비율(2024) (%)
처리현황별 구성 비율(2024)처리현황별 구성 비율(2024) 비중 차트. 총 5개 항목 중 기타이 40.6%로 가장 큰 비중. 상위: 기타 40.6%, 출국명령 31.6%, 강제퇴거 25.1%.기타: 40.6% (40.6%)출국명령: 31.6% (31.6%)강제퇴거: 25.1% (25.1%)출국권고: 1.4% (1.4%)고발: 1.2% (1.2%)기타40.6% 출국명령31.6% 강제퇴거25.1% 출국권고1.4% 고발1.2%

출처: KOSIS 국가통계포털

상위 처리 유형 집계(2024) (명)
상위 처리 유형 집계(2024)상위 처리 유형 집계(2024) 값 비교 차트. 기타부터 고발까지의 5개 데이터 포인트. 최저 1,737명, 최고 56,784명, 평균 27945.4명. 전체 흐름은 감소(-96.9%).014196283924258856784기타: 56,784명기타출국명령: 44,151명출국명령강제퇴거: 35,124명강제퇴거출국권고: 1,931명출국권고고발: 1,737명고발

출처: KOSIS 국가통계포털

상세 데이터 표

2024년 출입국사범 처리 현황(처리 유형별) (단위: 명)
처리 유형인원(명)구성비(%)
합계139,727100.0
기타56,78440.6
출국명령44,15131.6
강제퇴거35,12425.1
출국권고1,9311.4
고발1,7371.2

출처: KOSIS 국가통계포털

자세한 해설

출입국사범 처리 현황은 한국에 입국하거나 체류하는 외국인 중 법을 위반한 사람들이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보여주는 통계입니다. 2024년 한국에서 처리된 출입국사범은 총 139,727명으로, 이는 한국의 국제화 수준과 엄격한 국경 관리 정책을 함께 반영합니다.

처리 유형별 현황은 무엇인가요?

그래프를 보면, 출입국사범 처리 방식은 매우 다양합니다. 가장 많은 것은 ‘기타’로 56,784명(40.6%)입니다. 이는 출입국 위반의 세부 유형이 여러 개이거나 통계 분류상 다른 항목으로 분류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불법 체류, 무허가 취업, 신분증 위조 등 다양한 법 위반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으로 출국명령이 44,151명(31.6%)으로 두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출국명령은 불법 체류자나 입국 규정을 위반한 외국인에게 스스로 나라를 떠나라고 명령하는 조치입니다. 이는 비교적 행정적인 방법으로, 본인의 협력 하에 이루어집니다.

강제퇴거는 35,124명(25.1%)으로, 세 번째로 많습니다. 이는 출국명령을 따르지 않거나 특히 심각한 위반을 저지른 경우 정부가 강제로 국외로 추방하는 조치입니다. 강제퇴거는 출국명령보다는 강제력이 훨씬 더 강한 방법입니다.

기타 처리 방식도 있나요?

출국권고는 1,931명(1.4%)으로, 비교적 경미한 위반에 대해 출국을 권유하는 수준의 조치입니다. 이는 본인의 자발성을 존중하는 형태로, 강제성이 약합니다. 고발은 1,737명(1.2%)으로, 법원에 고소·고발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는 가장 법적 책임이 무거운 형태의 처리입니다.

한국의 출입국 관리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출입국사범의 처리는 국가의 안보와 질서 유지를 위한 중요한 행정 활동입니다. 한 해에 139,727명을 처리한다는 것은 한국이 국제 이동이 활발한 만큼 엄격한 국경 관리를 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출국명령(44,151명)이 강제퇴거(35,124명)보다 더 많다는 것입니다. 이는 대부분의 위반자가 자발적 출국으로 해결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한국 정부가 강압적 방법보다는 행정적 협력을 통한 문제 해결을 선호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기타’가 40.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도 주목할 점입니다. 이는 출입국 위반의 유형이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다는 의미입니다. 단순 불법 체류부터 시작하여 신분증 위조, 무허가 취업, 범죄 관련 입국 등 여러 범주의 위반이 모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데이터 출처와 한계

본 통계는 대한민국 법무부의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에 기반합니다. 데이터는 2024년 현황을 반영하며, 처리현황별 및 국적별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다만 전체 데이터의 14.1%가 미공표 상태(결측값)이므로, 일부 세부 항목이나 국적별 조합의 정보는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특히 특정 국적과 처리 현황의 교차 데이터가 공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통계에 포함되지 않은 사건이나 행정 절차 중인 사건은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본부의 공식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출입국사범 처리란 무엇인가요?
출입국사범 처리는 불법 입국, 무허가 체류, 신분증 위조 등 출입국 관련 법을 위반한 외국인을 강제퇴거, 출국명령, 출국권고, 고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처리하는 행정 조치를 말합니다.
강제퇴거와 출국명령은 어떻게 다른가요?
출국명령은 위반자가 스스로 출국하도록 명령하는 행정 조치로, 본인의 협력에 기반합니다. 강제퇴거는 출국명령을 따르지 않거나 심각한 위반을 저지른 경우 정부가 강제로 국외로 추방하는 조치입니다. 2024년에는 출국명령(44,151명)이 강제퇴거(35,124명)보다 더 많이 사용됐습니다.
왜 '기타' 항목이 가장 많나요?
'기타'(56,784명, 40.6%)는 출입국 위반의 세부 유형이 여러 개이거나 다양한 분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불법 체류, 무허가 취업, 신분증 위조 등 매우 다양한 위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통계가 말해주는 것은 무엇인가요?
139,727명의 처리는 한국이 국제 이동이 활발하면서도 국경 관리를 엄격하게 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출국명령이 가장 많다는 것은 자발적 협력을 통한 문제 해결을 중시하는 행정 방식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