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정보산업에 종사하는 기업들의 지식재산권 보유 현황 – 규모와 업종에 따른 분포(2024)
2024년 주소정보산업 기업들의 지식재산권 보유율은 업종과 규모에 따라 크게 차이난다. 공공행정 협회는 100%, 제조·설치·관리업은 84.3%, 정보서비스업은 73.6%이다. 소규모 기업(1~4인)은 92.1%, 대규모 기업(50인 이상)은 52.8%이다.
공공행정 협회 및 단체 최신값100%
전년 대비 (정보서비스업 → 공공행정 협회 및 단체)
26.4%+35.9%
2년 누적 변화 (제품 제조·설치·관리업 → 공공행정 협회 및 단체)
15.7%+18.6%
기간 최고·최저
공공행정 협회 및 단체100%
정보서비스업73.6%
한눈에 보는 핵심 비교
출처: KOSIS 국가통계포털
차원별 시각화
출처: KOSIS 국가통계포털
출처: KOSIS 국가통계포털
상세 데이터 표
| 업종 | 보유율(%) |
|---|---|
| 제품 제조·설치·관리업 | 84.3 |
| 정보서비스업 | 73.6 |
| 공공행정 협회 및 단체 | 100.0 |
출처: KOSIS 국가통계포털
| 종업원 규모 | 보유율(%) |
|---|---|
| 1~4인 | 92.1 |
| 5~9인 | 81.6 |
| 10~19인 | 66.3 |
| 20~49인 | 68.9 |
| 50인 이상 | 52.8 |
출처: KOSIS 국가통계포털
자주 묻는 질문
- 주소정보산업이란 무엇인가요?
- 주소 정보를 활용해 지도, GPS, 배송 서비스 같은 상품과 서비스를 만드는 산업입니다. 택시 배차나 음식 배달 같은 일상의 서비스들이 이 산업의 기술을 활용합니다.
- 지식재산권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 특허권(기술 발명 보호), 실용신안권(작은 기술 개선 보호), 디자인권(물건의 모양이나 무늬 보호) 등이 있습니다. 기업이 만든 기술이나 디자인을 다른 기업이 복사하지 못하도록 보호하는 권리들입니다.
- 왜 소규모 기업이 지식재산권을 더 많이 보유하나요?
- 소규모 기업은 핵심 기술에 집중하고 이를 보호하려는 의도가 강한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규모가 큰 기업은 다양한 사업 분야를 운영하다 보니 지식재산권 등록이 모든 분야에서 필수는 아닐 수 있습니다.
- 이 데이터는 어디서 나왔나요?
- 통계청의 주소정보산업통계조사 2024년 결과입니다. 주소정보산업에 종사하는 기업과 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했으며, 실제로 등록한 지식재산권만 포함됩니다.
자세한 해설
주소정보산업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유 현황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2024년 조사에 따르면, 주소정보산업에 종사하는 기업들의 지식재산권 보유율은 업종과 기업 규모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공공행정 협회는 100%, 제품 제조·설치·관리업은 84.3%, 정보서비스업은 73.6%를 기록했습니다.
주소정보산업과 지식재산권은 무엇인가요?
주소정보산업은 주소 정보를 활용해 지도, GPS, 배송 서비스 같은 상품과 서비스를 만드는 산업입니다. 우리가 택시를 부르거나 음식을 배달받을 때 필요한 위치 정보를 다루는 기업들이 모인 분야입니다.
지식재산권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등 머리로 만든 것을 보호하는 권리입니다. 회사가 만든 기술이나 디자인을 다른 회사가 복사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보호하는 것입니다. 주소정보산업 기업들도 자신들이 개발한 기술과 서비스를 보호하기 위해 이런 권리를 등록합니다.
업종에 따라 보유율이 얼마나 다를까요?
주소정보산업도 여러 종류의 기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표를 보면, 크게 세 가지 업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공공행정 협회 및 단체는 100% 모두가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업계 표준을 정하고 기술을 개발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식재산권 보유가 당연한 편입니다.
제품 제조·설치·관리업은 84.3%로 상당히 높습니다. 이는 기업들이 자신의 기술을 보호하려는 의지가 강하다는 뜻입니다.
정보서비스업은 73.6%로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이 분야는 소프트웨어나 데이터 처리를 다루는 기업들이므로, 기술 개발 속도가 빨라 지식재산권 등록이 뒤처질 수 있습니다.
더 자세히 보면, 제품 제조·설치·관리업 중에서도 주소정보시설물 제조·설치·관리업이 85.8%로 가장 높고, 기타 제품 제조·설치·관리업은 72.7%입니다. 정보서비스업 중에서는 소프트웨어 개발·제공업이 69.6%로 가장 낮고, 주소정보 수집·처리업이 76.8%입니다.
기업 규모에 따라 보유율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흥미로운 점은 기업 규모와 보유율의 관계입니다. 일반적으로 큰 기업이 더 많은 특허를 등록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데이터는 다릅니다.
그래프로 보면, 가장 많이 보유한 것은 1~4인 소규모 기업들로 92.1%입니다. 5~9인 기업은 81.6%이고, 10~19인은 66.3%입니다. 20~49인 기업도 68.9%로 비슷한 수준입니다. 가장 낮은 것은 50인 이상 대규모 기업으로 52.8%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몇 가지 이유를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첫째, 소규모 기업은 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그 기술을 보호하려는 의도가 강할 수 있습니다. 둘째, 큰 기업은 다양한 사업을 하다 보니 지식재산권 보유가 필수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나요?
조사에서 확인한 지식재산권의 종류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입니다. 특허권은 기술 발명을 보호하고, 실용신안권은 특허보다 작은 기술 개선을 보호합니다. 디자인권은 물건의 모양이나 무늬를 보호합니다. 이 외에도 상표권처럼 다른 종류의 지식재산권이 있지만, 이 조사에서는 위 세 종류를 중심으로 확인했습니다.
데이터 출처와 한계
본 지표는 통계청의 주소정보산업통계조사 2024년 결과를 바탕으로 합니다. 조사는 주소정보산업에 종사하는 기업 및 기관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데이터의 한계점을 알려드립니다. 첫째, 조사는 기업이 실제로 등록한 지식재산권만 반영합니다. 등록하지 않은 기술도 있을 수 있으므로, 실제 보유 기술은 더 많을 수 있습니다. 둘째, 데이터는 개수와 비율 두 가지 형태로 조사되었으나, 본 페이지에서는 비율(%)만 제시합니다. 셋째, 특성별 항목 중 대분류와 소분류가 혼재되어 있어, 중복 계산을 피하기 위해 각 축별로 별도 분석합니다. 넷째, 연도는 2023~2024년만 데이터가 있어, 장기 추이 분석은 제한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