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 2024년 8만 1천명
2024년 한국의 고용허가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건수는 총 8만 1,257명으로, 아시아계 국가 근로자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네팔(1만 1,708명)과 캄보디아(1만 1,093명) 등 동남아 국가의 근로자 비중이 높으며, 지난 15년간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최신값1.1만명
전년 대비 (네팔 → 캄보디아)
615명-5.3%
1년 누적 변화 (네팔 → 캄보디아)
615명-5.3%
기간 최고·최저
네팔1.2만명
캄보디아1.1만명
한눈에 보는 핵심 비교
출처: KOSIS 국가통계포털
차원별 시각화
출처: KOSIS 국가통계포털
출처: KOSIS 국가통계포털
상세 데이터 표
| 연도 | 발급 인정서 수 (명) |
|---|---|
| 2021년 | 58,954 |
| 2022년 | 64,547 |
| 2023년 | 72,844 |
| 2024년 | 81,257 |
출처: KOSIS 국가통계포털
| 국가 | 발급 인정서 수 (명) |
|---|---|
| 네팔 | 11,708 |
| 캄보디아 | 11,093 |
출처: KOSIS 국가통계포털
자주 묻는 질문
- 고용허가제란 무엇인가요?
- 고용허가제는 국내 인력 부족 분야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기 위해 정부에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기업이 필요한 외국인 근로자 채용을 신청하면, 정부가 인정한 뒤 외국인이 사증(비자)을 받아 입국할 수 있습니다.
- 어느 국가 근로자가 가장 많나요?
- 2024년 기준 네팔(1만 1,708명)이 가장 많고, 캄보디아(1만 1,093명)가 2위입니다. 아시아 국가의 근로자가 전체를 차지합니다.
- 발급이 계속 늘고 있나요?
- 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1년 약 5만 9천명에서 2024년 약 8만 1천명으로 3년간 37% 증가했습니다.
자세한 해설
고용허가제는 국내 인력 부족 분야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기 위해 정부가 인정하는 사증입니다. 한국 기업이 필요한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려면 정부에 사전 신청하여 인정을 받아야 하며, 외국인은 이 인정을 바탕으로 사증을 받아 입국할 수 있습니다.
2024년 규모: 8만 1천명 돌파
2024년 한국의 고용허가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건수는 총 8만 1,257명입니다. 이는 전년도인 2023년의 7만 2,844명보다 약 8,400명(11.5%) 증가한 수치입니다. 2022년 6만 4,547명, 2021년 5만 8,954명으로 보면, 지난 4년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뚜렷하게 보여줍니다.
어느 나라에서 오나요?
아시아 국가의 근로자가 전체를 차지합니다. 2024년 발급 중 네팔은 1만 1,708명으로 가장 많고, 캄보디아는 1만 1,093명으로 2위입니다. 이는 동남아 국가에서 한국으로의 근로자 유입이 가장 많다는 뜻입니다. 네팔과 캄보디아만 해도 2024년 발급의 약 28%를 차지합니다.
어떤 일을 하나요?
고용허가제는 주로 제조업(E-9-1), 건설업(E-9-2), 농업(E-9-3) 등 국내 근로자가 기피하는 분야에서 운영됩니다. 이는 한국 산업의 ‘3D 업종’(더럽고, 위험하고, 어려운)의 인력 공급을 담당합니다.
왜 계속 늘어나나요?
한국은 저출산과 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일할 수 있는 나이의 사람)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제조업과 건설업 같은 육체 노동이 많은 분야에서 근로자 부족이 심각합니다. 고용허가제는 이러한 인력난을 해결하는 중요한 통로 역할을 합니다. 또한 불법 체류 외국인을 줄이고, 체계적으로 외국인력을 관리하는 장점도 있습니다.
15년의 변화
2009년부터 2024년까지 약 15년간 고용허가제 발급이 어떻게 변했는지 살펴보면, 전반적인 증가 추세는 명확합니다. 특히 2020년대 이후 증가 속도가 더욱 빨라졌는데, 이는 코로나19 이후 경제 회복과 맞물려 있습니다.
데이터 출처와 한계
본 통계는 한국통계청(KOSIS) 데이터베이스의 ‘고용허가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현황’(DT_091_111_2009_S019)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요약 데이터의 한계로 인해, 직종별·성별·국가별 교차 분석(예: 네팔 남성 근로자 중 제조업 종사자 수 등)은 제시하지 않습니다. 더 자세한 통계는 KOSIS 웹사이트(https://kosis.kr)에서 직접 조회하기를 권장합니다. 일부 세부 항목은 통계 공개 기준에 따라 미공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