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최신값2.4만
전년 대비 (2014 → 2015) 1,050-4.2%
8년 누적 변화 (2007 → 2015) 5,550+30.0%
기간 최고·최저
20122.5만
20071.9만

한눈에 보는 추이 그래프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혼인 귀화자(계)(2007~2015) 추이 — 연도별 변화 흐름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혼인 귀화자(계)(2007~2015) 추이 — 연도별 변화 흐름한국국적을 취득한 자-혼인 귀화자(계)(2007~2015) 추이 — 연도별 변화 흐름 시계열 추이 차트. 2007부터 2015까지의 9개 데이터 포인트. 최저 18,500, 최고 25,380, 평균 22833.3. 전체 흐름은 증가(30.0%).063451269019035253802007: 18,50020072008: 19,89020082009: 21,53020092010: 22,30020102011: 23,69020112012: 25,38020122013: 25,06020132014: 25,10020142015: 24,0502015

출처: KOSIS 국가통계포털

차원별 시각화

성별 혼인 귀화자 구성(2015)
성별 혼인 귀화자 구성(2015)성별 혼인 귀화자 구성(2015) 비중 차트. 총 2개 항목 중 여성이 82.4%로 가장 큰 비중. 상위: 여성 82.4%, 남성 17.6%.여성: 19,820 (82.4%)남성: 4,230 (17.6%)여성82.4% 남성17.6%

출처: KOSIS 국가통계포털

출신 국적별 혼인 귀화자(2015)
출신 국적별 혼인 귀화자(2015)출신 국적별 혼인 귀화자(2015) 값 비교 차트. 중국(한족)부터 기타까지의 5개 데이터 포인트. 최저 1,620, 최고 7,420, 평균 4,810. 전체 흐름은 감소(-18.1%).01855371055657420중국(한족): 7,420중국(한족)베트남: 6,450베트남필리핀: 2,480필리핀일본: 1,620일본기타: 6,080기타

출처: KOSIS 국가통계포털

연도별 실제 수치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혼인 귀화자(계)(2007~2015) 추이 — 연도별 변화 흐름 데이터 표
yearvaluenote
200718500집계 시작
200819890국제결혼 귀화 증가
2009215302만 명 돌파
201022300지속 증가
201123690안정적 증가
201225380구계열 최고치
201325060소폭 감소
201425100소폭 반등
201524050감소, 신계열 전환

출처: KOSIS 국가통계포털

자세한 해설

한눈에 보기 — 최신 현황

2015년 기준(구계열 종료) 결혼을 통해 한국 국적을 취득한 혼인 귀화자 전체는 약 24,050명으로, 2012년 최고치(약 25,380명) 이후 소폭 감소 추세를 보이며 신계열로 전환되었습니다.

  • 24,050명: 2015년 혼인 귀화자 총수(구계열 최종)
  • 25,380명: 2012년 구계열 최고치
  • 약 30%: 2007~2015년 총 증가율
  • 여성 약 82%: 전체 혼인 귀화자 중 여성 압도
  • 중국(한족): 출신 국적 1위(약 7,420명, 31%)

이 통계는 2016년부터 신계열로 전환되었습니다. 혼인 귀화자 합계는 한국 귀화자 전체의 약 80%를 차지하며, 결혼이민 구조를 반영한 한국 귀화 통계의 핵심 지표입니다.

구분2007년2011년2015년증감(명)
혼인 귀화자 합계18,50023,69024,050+5,550
전체 귀화자 대비 비율약 80%약 81%약 80%0%p

연도별 추이와 변화 흐름

2007년부터 2012년까지 꾸준히 증가하다 2013년부터 정체·감소 국면에 진입했습니다.

  • 2007년 18,500명: 집계 시작
  • 2009년 21,530명: 2만 명 돌파
  • 2012년 25,380명: 구계열 최고치
  • 2015년 24,050명: 감소 지속, 신계열 전환
연도혼인 귀화자(명)전년비 증감(명)증감률(%)
200718,500
200819,890+1,390+7.5
200921,530+1,640+8.2
201022,300+770+3.6
201123,690+1,390+6.2
201225,380+1,690+7.1
201325,060-320-1.3
201425,100+40+0.2
201524,050-1,050-4.2

2016년부터는 신계열을 참조하세요. 신계열 2016년 혼인 귀화자는 약 22,800명으로 감소 추세가 이어집니다.

  • 연평균 증가(2007~2012): +1,376명/년(+6.5%)
  • 2012→2015 감소: -1,330명(-5.2%) — 국제결혼 감소 반영

통계표 — 차원별 상세 수치

성별 혼인 귀화자(2015년)

성별인원(명)비율(%)
여성(A022)19,82082.4
남성(A021)4,23017.6
합계24,050100

출신 국적별 혼인 귀화자(2015년 추정)

출신 국적인원(명)비율(%)
중국(한족)7,42030.9
베트남6,45026.8
필리핀2,48010.3
일본1,6206.7
기타6,08025.3
합계24,050100

연도별 혼인 귀화자와 기타 귀화자 비교

연도혼인 귀화자(명)기타 귀화자(명, A023)혼인 비율(%)
200718,5004,61080.0
201022,3005,65079.8
201325,0606,39079.7
201524,0506,16079.6

용어·산식·조사 방법 해설

혼인 귀화자: 국적법 제6조에 따라 한국인 배우자와의 혼인을 통해 귀화한 외국인을 말합니다. 혼인 관계 3년 이상(혼인 후 1년 이상 국내 거주 포함)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결혼이민자 vs 혼인 귀화자: 결혼이민자는 체류 중인 외국인, 혼인 귀화자는 이미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입니다. 결혼이민자의 일부가 시간이 지나 혼인 귀화자로 전환됩니다.

조사 방법: 법무부 국적 취득 행정 자료를 행정안전부가 매년 11월 1일 기준으로 집계합니다. 전국 지자체별 외국인주민 현황 보고서에 수록됩니다.

구계열(2007~2015): 2016년 통계 체계 개편 이전 집계로, 신계열과 일부 분류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원인·정책·국제 비교 분석

2007~2012년 급증: 2000년대 초중반 국제결혼 붐으로 유입된 결혼이민자들이 5년 거주 요건(또는 혼인 3년 요건)을 충족하며 귀화로 전환한 시기입니다.

2013년 이후 정체·감소: 국제결혼 건수가 2012년 정점(약 28,000건) 이후 감소 추세로 전환되었고, 귀화 심사 강화(한국어 요건,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등)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 25,380명: 2012년 최고점 — 국제결혼 붐의 귀화 최고치
  • 80%: 혼인 귀화 비율 — 한국 귀화의 구조적 특성
  • 27%: 베트남 출신 비중(중국에 이어 2위)

일본에서 혼인 귀화 비율은 전체 귀화의 약 30%이며, 독일은 약 20% 수준입니다. 한국의 80%는 세계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으로, 국제결혼 중심 이민 구조를 보여줍니다.

구분2015년 수치의미
혼인 귀화자 합계24,050명구계열 최종, 감소세
여성 비율82.4%한국 귀화의 구조적 특성
베트남 비중26.8%2위, 중국과 양강 구도

더 알아보기

출처: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KOSIS 국가통계포털 (TX_11025_A020). 매년 11월 1일 기준. 2007~2015년 구계열. URL: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tblId=TX_11025_A020

자주 묻는 질문

혼인 귀화자 합계에서 여성 비율이 높은 이유는?
한국의 국제결혼에서 한국인 남성+외국인 여성 결합이 8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2015년 기준 혼인 귀화자 중 여성이 약 82%를 차지합니다.
2012년 이후 혼인 귀화자 수가 정체·감소한 이유는?
2012년을 정점으로 국제결혼 건수 자체가 감소 추세로 전환되었고, 귀화 심사 강화가 겹쳐 최종 귀화자 수가 줄었습니다.
이 통계가 2015년에 종료된 이유는?
행정안전부가 2016년 외국인주민 현황 통계 체계를 개편하면서 신계열로 전환했기 때문입니다.
2015년 혼인 귀화자 중 가장 많은 출신 국적은?
중국(한족) 약 7,420명(31%), 베트남 약 6,450명(27%), 필리핀 약 2,480명(10%) 순입니다.
혼인 귀화의 법적 요건은 무엇인가요?
국적법 제6조에 따라 혼인한 날부터 2년이 지났거나, 혼인 후 1년 이상 한국에 주소를 두면서 혼인 관계가 3년 이상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혼인 귀화자와 결혼이민자의 차이는?
결혼이민자는 한국인 배우자와 결혼하여 체류하는 외국인 전체이며, 혼인 귀화자는 그 중 실제로 귀화 허가를 받아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만을 의미합니다.
이 시기 혼인 귀화자 증가가 사회에 미친 영향은?
다문화 가족의 증가로 다문화 자녀 교육, 사회 통합 정책 수요가 커졌습니다. 정부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이중언어 교육 등으로 대응했습니다.
장기적으로 혼인 귀화자 수는 어떻게 변할까요?
국제결혼 건수의 구조적 감소로 혼인 귀화자 수도 완만한 감소 추세가 예상됩니다. 다만 기존 결혼이민자 중 귀화 미완료자가 많아 단기적 급락은 없을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