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최신값4,230
전년 대비 (2014 → 2015) 70-1.6%
8년 누적 변화 (2007 → 2015) 1,280+43.4%
기간 최고·최저
20144,300
20072,950

한눈에 보는 추이 그래프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혼인 귀화자(남)(2007~2015) 추이 — 연도별 변화 흐름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혼인 귀화자(남)(2007~2015) 추이 — 연도별 변화 흐름한국국적을 취득한 자-혼인 귀화자(남)(2007~2015) 추이 — 연도별 변화 흐름 시계열 추이 차트. 2007부터 2015까지의 9개 데이터 포인트. 최저 2,950, 최고 4,300, 평균 3671.1. 전체 흐름은 증가(43.4%).010752150322543002007: 2,95020072008: 3,09020082009: 3,33020092010: 3,50020102011: 3,69020112012: 3,88020122013: 4,07020132014: 4,30020142015: 4,2302015

출처: KOSIS 국가통계포털

차원별 시각화

출신 국적별 남성 혼인 귀화자(2015)
출신 국적별 남성 혼인 귀화자(2015)출신 국적별 남성 혼인 귀화자(2015) 비중 차트. 총 4개 항목 중 기타이 37.4%로 가장 큰 비중. 상위: 기타 37.4%, 중국(한족) 34.3%, 베트남 18.4%.중국(한족): 1,450 (34.3%)베트남: 780 (18.4%)일본: 420 (9.9%)기타: 1,580 (37.4%)중국(한족)34.3% 베트남18.4% 일본9.9% 기타37.4%

출처: KOSIS 국가통계포털

연도별 남성 혼인 귀화자 추이
연도별 남성 혼인 귀화자 추이연도별 남성 혼인 귀화자 추이 값 비교 차트. 2007부터 2015까지의 5개 데이터 포인트. 최저 2,950, 최고 4,230, 평균 3,654. 전체 흐름은 증가(43.4%).01057.521153172.542302007: 2,95020072009: 3,33020092011: 3,69020112013: 4,07020132015: 4,2302015

출처: KOSIS 국가통계포털

연도별 실제 수치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혼인 귀화자(남)(2007~2015) 추이 — 연도별 변화 흐름 데이터 표
yearvaluenote
20072950집계 시작
20083090증가세
200933303천 명 돌파
20103500지속 증가
20113690안정적 증가
20123880고점 접근
201340704천 명 돌파
20144300구계열 최고치
20154230소폭 감소, 신계열 전환

출처: KOSIS 국가통계포털

자세한 해설

한눈에 보기 — 최신 현황

2015년 기준(구계열 종료) 한국인 여성과의 결혼을 통해 귀화한 남성 혼인 귀화자는 약 4,230명으로, 2007년 집계 시작(약 2,950명) 이후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2014년 최고치(약 4,300명) 이후 소폭 감소하며 신계열로 전환됩니다.

  • 4,230명: 2015년 남성 혼인 귀화자(구계열 최종)
  • 4,300명: 2014년 구계열 최고치
  • 약 43%: 2007~2015년 총 증가율
  • 중국(한족): 출신 국적 1위(약 1,450명, 34%)
  • 17~18%: 전체 혼인 귀화자 중 남성 비율

이 통계는 2016년부터 신계열로 전환되었습니다. 한국 혼인 귀화의 80% 이상이 여성임을 감안할 때, 남성 혼인 귀화자는 외국인 남성과 한국 여성의 국제결혼 증가를 반영합니다.

구분2007년2011년2015년증감(명)
남성 혼인 귀화자2,9503,6904,230+1,280
전체 혼인 귀화자 대비 남성 비율약 16%약 17%약 18%+2%p

연도별 추이와 변화 흐름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완만하지만 꾸준히 증가하다 2015년 소폭 감소했습니다.

  • 2007년 2,950명: 집계 시작
  • 2009년 3,330명: 3천 명 돌파
  • 2013년 4,070명: 4천 명 돌파
  • 2014년 4,300명: 최고치
  • 2015년 4,230명: 소폭 감소, 신계열 전환
연도남성 혼인 귀화자(명)전년비 증감(명)증감률(%)
20072,950
20083,090+140+4.7
20093,330+240+7.8
20103,500+170+5.1
20113,690+190+5.4
20123,880+190+5.1
20134,070+190+4.9
20144,300+230+5.7
20154,230-70-1.6

2016년부터는 신계열을 참조하세요. 신계열 초기 수치는 약 4,100명으로 소폭 감소 추세가 이어집니다.

  • 연평균 증가(2007~2014): +193명/년(+5.5%)
  • 2015 소폭 감소: 국제결혼 건수 감소의 지연 반영

통계표 — 차원별 상세 수치

출신 국적별 남성 혼인 귀화자(2015년 추정)

출신 국적인원(명)비율(%)
중국(한족)1,45034.3
베트남78018.4
일본4209.9
미국3107.3
기타1,27030.0
합계4,230100

연도별 혼인 귀화자 성별 비교

연도남성(명)여성(명, A022)남성 비율(%)
20072,95015,55016.0
20103,50018,80015.7
20134,07020,99016.2
20154,23019,82017.6

지역별 남성 혼인 귀화자 분포(2015년 추정)

지역인원(명)비율(%)
수도권(서울·경기·인천)1,90044.9
경상권72017.0
충청권53012.5
전라권59013.9
기타49011.6
합계4,230100

용어·산식·조사 방법 해설

혼인 귀화자(남): 국적법 제6조에 따라 한국인 배우자(여성)와의 혼인을 통해 귀화한 외국인 남성입니다. 혼인한 날부터 2년이 지나거나 혼인 후 1년 이상 한국에 주소를 두면서 혼인 관계가 3년 이상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계열(2007~2015): 2016년 행정안전부 통계 체계 개편 이전 집계로, 신계열과 분류 기준이 일부 다를 수 있습니다.

조사 방법: 법무부 국적 취득 행정 자료를 행정안전부가 집계하여 매년 11월 1일 기준으로 발표합니다.

원인·정책·국제 비교 분석

증가 원인: 2000년대 한국인 여성과 외국인 남성의 국제결혼이 꾸준히 증가했고, 2008~2010년대 초 결혼이민자들이 거주 요건을 충족하면서 귀화로 이어졌습니다.

남성 혼인 귀화의 특성: 한국인 여성+외국인 남성 국제결혼은 2010년대 전체 국제결혼의 20~25% 수준이었으나, 이 구성이 점차 증가하면서 남성 혼인 귀화자 수도 늘었습니다.

  • 43%: 2007~2015년 남성 혼인 귀화자 증가율
  • 18%: 2015년 전체 혼인 귀화자 중 남성 비율
  • 34%: 중국(한족) 최대 출신국 비중

일본에서는 혼인 귀화 성별 비율이 남성 40%·여성 60% 수준으로 한국보다 균형적입니다. 한국에서 남성 혼인 귀화자 비율이 낮은 것은 국제결혼 구조(한국 남성+외국 여성 우위)를 반영합니다.

구분2015년 수치의미
남성 혼인 귀화자4,230명구계열 최종(소폭 감소)
중국(한족) 비중34.3%최대 출신국
전체 혼인 귀화 중 남성 비율17.6%소수 집단

더 알아보기

출처: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KOSIS 국가통계포털 (TX_11025_A021). 매년 11월 1일 기준. 2007~2015년 구계열. URL: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tblId=TX_11025_A021

자주 묻는 질문

남성 혼인 귀화자란 어떤 사람인가요?
한국인 여성과 결혼한 외국인 남성이 국적법 제6조에 따라 귀화 허가를 받아 한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입니다.
남성 혼인 귀화자 수가 여성보다 훨씬 적은 이유는?
한국의 국제결혼은 한국인 남성+외국인 여성 결합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입니다. 남성 혼인 귀화자는 전체 혼인 귀화자의 약 17~18% 수준입니다.
2015년 남성 혼인 귀화자의 주요 출신 국적은?
중국(한족) 약 1,450명(34%), 베트남 약 780명(18%), 일본 약 420명(10%) 순입니다.
이 통계가 2015년에 종료된 이유는?
행정안전부가 2016년 통계 체계를 개편하면서 신계열로 전환했습니다. 2016년 이후 남성 혼인 귀화자 데이터는 별도 신계열에서 확인하세요.
혼인 귀화와 일반귀화의 주요 차이는?
혼인 귀화(국적법 제6조)는 한국인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 요건(2년 이상 혼인+1년 이상 거주, 또는 3년 이상 혼인)을 충족하면 됩니다. 일반귀화(제5조)는 5년 이상 거주가 필요합니다.
남성 혼인 귀화자 수가 2013년 이후 완만히 증가한 이유는?
한국인 여성과 결혼한 외국인 남성 수가 2010년대 들어 꾸준히 증가했고, 2008년 이후 결혼이민자들이 거주 요건을 충족해 귀화로 전환했습니다.
혼인 귀화 후 이혼한 경우 국적은?
귀화 후 이혼하더라도 취득한 한국 국적은 유지됩니다. 단, 귀화 신청 이전 이혼한 경우에는 귀화 요건이 달라집니다.
다문화 남성 귀화자의 사회 통합 현황은?
여성 결혼이민자에 비해 지원 체계가 미흡한 편이지만,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한 한국어 교육 및 취업 지원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