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취득세 부과실적: 644만 건, 26조 원
2024년 취득세 부과건수는 644만 2,832건, 세액은 26조 2,757억 원입니다. 취득세는 부동산·차량 등 재산 취득 시 부과되는 주요 지방세입니다.
한눈에 보는 핵심 비교
출처: KOSIS 국가통계포털
차원별 시각화
출처: KOSIS 국가통계포털
출처: KOSIS 국가통계포털
상세 데이터 표
| 항목 | 값 |
|---|---|
| 부과건수 | 6,436,832건 |
| 세액 | 26조 2,757억 원 |
| 건당 평균 | 약 408만 원 |
출처: KOSIS 국가통계포털
자주 묻는 질문
- 취득세는 뭔가요?
-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선박처럼 가치 있는 재산을 받을 때 내는 세금입니다. 새로 사거나, 상속받거나, 선물로 받으면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 2024년 취득세가 얼마나 징수되었나요?
- 2024년 전국의 취득세 부과액은 약 26조 원이며, 부과건수는 약 644만 건입니다. 한 건당 평균 약 408만 원의 세금이 나왔습니다.
- 누가 취득세를 내나요?
- 부동산을 사거나 받을 때, 자동차를 사거나 이전받을 때, 기계나 배 같은 고가 물품을 받을 때 취득세를 내게 됩니다. 상속, 구매, 증여 모두 해당합니다.
- 왜 취득세가 필요한가요?
- 취득세는 재산 이동에 따른 경제활동에 세금을 매기는 것입니다. 징수된 취득세는 지역 정부의 교육, 복지, 인프라 운영 등에 쓰입니다.
자세한 해설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선박 등 가치 있는 재산을 받을 때 내는 세금입니다. 새로 사거나 상속받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선물로 받으면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2024년 한국의 취득세 현황을 보면, 부과건수는 약 644만 건, 세액은 약 26조 원입니다. 이는 한 해 동안 우리나라에서 거래되는 부동산과 자동차, 그 외 재산 거래의 규모가 얼마나 큰지 보여줍니다.
부과건수와 세액을 나누어 보면 건당 평균 약 408만 원입니다. 이렇게 높은 금액이 나오는 이유는 취득세가 재산의 가치를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비싼 집을 사면 더 높은 세금을 내고, 싼 집을 사면 더 낮은 세금을 냅니다.
취득세는 특히 부동산 거래와 자동차 구매가 활발한 시기에 더 많이 징수됩니다. 집값이 오르고 거래량이 많아지면 취득세 수입도 함께 늘어납니다. 반대로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 취득세 수입도 줄어듭니다.
취득세는 시도(특별시, 광역시, 도) 지방정부가 징수하는 세금입니다. 징수된 세금은 지역 학교와 병원, 도로와 공원 등 주민들이 사용하는 공공시설 운영에 쓰입니다.
국가통계포털의 데이터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24년까지 13년간의 취득세 부과 기록이 있습니다. 이 정보를 통해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과 경제활동의 장기적 추이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출처와 한계
본 통계는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의 ‘지방세 세목별 부과실적’ 자료를 기반으로 합니다.
다음과 같은 제약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