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주민세 개인분 징수 현황 168조 원
2024년 국내 주민세 개인분 징수액은 168조 1천억 원으로, 과세건수는 1,917만 건, 비과세건수는 81만 건을 기록했습니다. 경기도가 전국의 28%를 차지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수도권 3개 지역이 전체의 44%를 차지했습니다.
제주 최신값1.3백만천원
전년 대비 (울산 → 제주)
2.8백만천원-67.3%
15년 누적 변화 (경기도 → 제주)
46.4백만천원-97.2%
기간 최고·최저
경기도47.7백만천원
제주1.3백만천원
한눈에 보는 핵심 비교
출처: KOSIS 국가통계포털
차원별 시각화
출처: KOSIS 국가통계포털
출처: KOSIS 국가통계포털
상세 데이터 표
| 시도 | 세액(천원) | 전국 비중 |
|---|---|---|
| 경기도 | 47,691,593 | 28.4% |
| 서울특별시 | 16,261,177 | 9.7% |
| 경상남도 | 12,358,098 | 7.4% |
| 부산광역시 | 11,315,019 | 6.7% |
| 경상북도 | 10,176,728 | 6.1% |
| 인천광역시 | 10,034,390 | 6.0% |
| 충청남도 | 8,537,380 | 5.1% |
| 대구광역시 | 8,475,316 | 5.0% |
| 전라남도 | 7,492,150 | 4.5% |
| 전북특별자치도 | 6,737,682 |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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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층 | 세액(천원) | 비율 |
|---|---|---|
| 합계 | 168,130,045 | 100.0% |
| 시계(동·읍) | 91,214,238 | 54.3% |
| 구계(자치구) | 58,970,304 | 35.1% |
| 군계(군 지역) | 17,945,503 | 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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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표 | 값 |
|---|---|
| 총 징수액 | 168조 1천억 원 |
| 과세건수 | 1,917만 건 |
| 비과세건수 | 81만 건 |
| 비과세율 | 4.1% |
| 수도권(서울·인천·경기) 비중 | 43.9% |
출처: KOSIS 국가통계포털
자주 묻는 질문
- 주민세 개인분이란 무엇인가요?
- 개인이 거주하거나 사업장을 두고 있는 지역에 내는 지방세입니다. 이 세금은 도로 정비, 공원 조성, 공공시설 운영 등 지역 주민을 위한 사업에 사용됩니다.
- 누가 주민세 개인분을 내나요?
-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한국에서 집을 소유하거나 임차하고 있는 성인(일반적으로 만 19세 이상)이 납부 대상입니다. 단, 일부 저소득층이나 특정 사유에 해당하면 비과세 처리됩니다.
- 주민세 개인분은 자동차세처럼 자동 청구되나요?
- 자동차세와 달리 자동 청구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소 변경 시 신고가 필요할 수 있으며, 납부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왜 경기도의 징수액이 가장 많나요?
- 경기도는 인구가 가장 많이 밀집한 지역이며, 소득 수준도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따라서 과세 건수와 세액이 함께 많아집니다.
- 2020년 이전 비과세건수 데이터가 없는 이유는?
- 비과세건수 통계는 2020년부터 집계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2019년 데이터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이는 통계청의 데이터 수집 방식 변화로 인한 것입니다.
자세한 해설
주민세 개인분이란?
주민세 개인분은 개인이 거주하거나 사업장을 두고 있는 지역에 내는 지방세입니다. 쉽게 말하면, 당신이 사는 동네가 필요한 도로 정비, 공원 조성, 공공시설 운영 등을 위해 거두는 세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2024년 국내 주민세 개인분 징수액은 약 168조 1천억 원에 달했으며, 약 1,917만 개의 과세 건수가 기록되었습니다.
주민세는 ‘개인분’과 ‘법인분’으로 나뉩니다. 개인분은 개인이 납부하는 부분이고, 법인분은 회사가 납부하는 부분입니다. 개인분은 다시 ‘소득분(급여 근로자)‘과 ‘재산분(자동차 소유자 등)‘으로 구분되기도 합니다.
누가 내나요?
주민세의 과세 기준일은 매해 1월 1일입니다. 그 시점에 한국에서 집을 소유하거나 임차하고 있는 성인(일반적으로 만 19세 이상)이라면 주민세 대상입니다. 하지만 일부 저소득층이나 특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비과세 처리됩니다. 2024년 비과세건수는 약 81만 건으로, 과세건수 1,917만 건의 약 4%에 해당합니다.
지역별 징수 현황
2024년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가장 높은 징수액을 기록했습니다. 경기도는 약 47조 7천억 원으로 전체의 28%를 차지했습니다. 인구가 밀집한 수도권 지역이 주민세 징수액도 많은 패턴을 보입니다.
그래프로 보면 서울특별시는 약 16조 3천억 원, 경상남도는 약 12조 4천억 원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인천광역시는 약 10조 원, 경상북도도 약 10조 2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수도권 지역(서울, 인천, 경기)의 징수액을 모두 합치면 약 74조 원으로, 전국의 44%에 해당합니다. 영호남 지역(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 경상남도, 경상북도)의 징수액은 약 37조 원으로 전국의 22%를 차지했습니다.
시·군·구 단계별 분포
주민세는 시계(도시 지역: 동, 읍), 군계(군 지역), 구계(자치구)에 따라서도 구분됩니다. 표를 보면 2024년 징수액 168조 1천억 원 중:
도시화된 지역일수록 징수액이 많은 이유는 인구 밀집도가 높고 소득 수준도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입니다.
징수액의 특징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제공되는 데이터를 보면, 주민세 개인분 징수액은 꾸준한 추세를 나타냅니다. 이는 인구 증가, 소득 증가, 주택 소유 증가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실생활에서의 의미
주민세는 자동차세와 달리 대부분 자동으로 청구되지 않습니다. 주소 변경 시 신고가 필요한 경우가 있으며, 납부 기한을 놓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의 사업 규모, 급여 수준, 거주 지역에 따라 세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민세로 걷은 세금은 지방 자치단체의 중요한 재정 기반이 되어, 도로 정비, 학교 운영, 보건 서비스 등 지역 주민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사용됩니다.
데이터 출처와 한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