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간부담금 최신값558백만원
전년 대비 (보조금반환수입 → 자치단체간부담금) 4,116백만원-88.1%
4년 누적 변화 (지난년도수입 → 자치단체간부담금) 4.9만백만원-98.9%
기간 최고·최저
지난년도수입4.9만백만원
자치단체간부담금558백만원

한눈에 보는 핵심 비교

2024년 지방 임시적 세외수입 징수 현황: 92조 2천억 원 (백만원)
2024년 지방 임시적 세외수입 징수 현황: 92조 2천억 원2024년 지방 임시적 세외수입 징수 현황: 92조 2천억 원 값 비교 차트. 지난년도수입부터 자치단체간부담금까지의 5개 데이터 포인트. 최저 558백만원, 최고 49,363백만원, 평균 18432.4백만원. 전체 흐름은 감소(-98.9%).012340.824681.537022.349363지난년도수입: 49,363백만원지난년도수입기타수입: 30,986백만원기타수입재산매각수입: 6,581백만원재산매각수입보조금반환수입: 4,674백만원보조금반환…자치단체간부담금: 558백만원자치단체간…

출처: KOSIS 국가통계포털

차원별 시각화

수입원별 구성 비율 (%)
수입원별 구성 비율수입원별 구성 비율 값 비교 차트. 지난년도수입부터 기타까지의 5개 데이터 포인트. 최저 0.7%, 최고 53.5%, 평균 20.0%. 전체 흐름은 감소(-98.7%).013.426.840.153.5지난년도수입: 53.5%지난년도수입기타수입: 33.6%기타수입재산매각수입: 7.1%재산매각수입보조금반환수입: 5.1%보조금반환…기타: 0.7%기타

출처: KOSIS 국가통계포털

재산매각수입 구성 (백만원)
재산매각수입 구성재산매각수입 구성 값 비교 차트. 공유재산매각수입금부터 국유·시도유재산까지의 3개 데이터 포인트. 최저 0백만원, 최고 6,574백만원, 평균 2193.7백만원. 전체 흐름은 감소(-100.0%).01643.532874930.56574공유재산매각수입금: 6,574백만원공유재산매…불용품매각대금: 7백만원불용품매각…국유·시도유재산: 0백만원국유·시도…

출처: KOSIS 국가통계포털

기타수입 상세 내역 (백만원)
기타수입 상세 내역기타수입 상세 내역 값 비교 차트. 그외수입부터 위약금까지의 3개 데이터 포인트. 최저 15백만원, 최고 30,691백만원, 평균 10328.7백만원. 전체 흐름은 감소(-100.0%).07672.815345.523018.330691그외수입: 30,691백만원그외수입기부금수입: 280백만원기부금수입위약금: 15백만원위약금

출처: KOSIS 국가통계포털

상세 데이터 표

2024년 임시적 세외수입 징수 현황 (단위: 백만원)
수입유형금액(백만원)비율(%)
합계92,162100.0
지난년도수입49,36353.5
기타수입30,98633.6
재산매각수입6,5817.1
보조금반환수입4,6745.1
자치단체간부담금5580.6

출처: KOSIS 국가통계포털

재산매각수입 상세 (단위: 백만원)
항목금액(백만원)
재산매각수입 합계6,581
공유재산매각수입금6,574
불용품매각대금7
국유·시도유재산0

출처: KOSIS 국가통계포털

기타수입 상세 (단위: 백만원)
항목금액(백만원)
기타수입 합계30,986
그외수입30,691
기부금수입280
위약금15

출처: KOSIS 국가통계포털

자세한 해설

임시적 세외수입이란 무엇인가요?

임시적 세외수입은 지방정부가 세금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버는 돈 중, 정기적이지 않고 가끔 들어오는 수입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지방정부가 보유한 토지나 건물을 팔거나, 지난해에 못 쓴 돈을 이 해에 쓰는 경우 같은 것입니다.

2024년 한국의 지방정부 임시적 세외수입은 총 92조 2천억 원입니다. 이는 지방정부의 중요한 재정 자원으로 기여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수입원은 무엇인가요?

표를 보면 가장 큰 항목은 ‘지난년도수입’으로 49조 3천억 원입니다. 이는 전체의 53.5%를 차지합니다. 이것은 전년도에 들어온 돈 중 사용하지 못한 자금을 뜻합니다.

왜 이렇게 클까요? 지방정부는 예산을 짜면서도 한 해 동안 모든 자금을 다 쓰지 못하는 일이 자주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 어떤 공사가 내년으로 미루어지거나, 미처 집행하지 못한 복지 예산이 남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남은 돈은 다음 해에 이월되어 그해의 중요한 재정 자원이 됩니다.

두 번째로 큰 수입은 무엇인가요?

두 번째는 ‘기타수입’으로 31조 원 규모(33.6%)입니다. 이는 다양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외수입: 전체의 대부분인 30.7조 원은 그외수입입니다. 지방정부 시설 사용료, 행정 수수료, 각종 허가 수수료, 이자 수입, 손해배상금, 판매 수익 등 매우 다양합니다.

기부금: 280억 원으로, 기업이나 개인이 지역 발전을 위해 기증한 따뜻한 마음이 담긴 수입입니다.

위약금: 15억 원으로, 계약을 어겼을 때나 기한을 지키지 못했을 때 받는 손해배상금입니다.

재산을 팔아서 번 돈은?

지방정부가 보유한 토지나 건물 같은 재산을 팔아서 번 돈이 ‘재산매각수입’입니다. 2024년에는 6.6조 원을 벌었고, 이는 전체 임시적 세외수입의 7.1%입니다.

이 중 대부분인 6.5조 원은 ‘공유재산’(지방정부가 공공 목적으로 운영하던 자산)의 판매에서 나왔습니다. 나머지는 더 이상 쓸모없는 불용품을 매각한 7억 원입니다.

보조금을 돌려받다?

중앙정부나 다른 자치단체에서 사업에 필요하다고 주었던 보조금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업을 다 하지 못했거나 덜 드는 경우, 남은 돈을 돌려줘야 합니다. 이것이 ‘보조금반환수입’(4.7조 원)입니다.

예를 들어 도로 건설에 5조 원을 받았는데, 실제로는 4.9조 원만 썼다면 0.1조 원을 반환합니다. 이 금액들이 모여 4.7조 원이 되었습니다.

그래프로 보면 어떨까요?

그래프를 보면 지난년도수입과 기타수입이 전체의 87%를 차지함이 분명합니다. 이는 지방정부의 임시적 세외수입이 주로 이 두 항목에 크게 의존함을 보여줍니다.

나머지 13%는 재산 판매, 보조금 반환, 자치단체 간 부담금 등 다양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수입원을 가짐으로써 지방정부는 급작스러운 재정 어려움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지방정부 재정에 미치는 영향

임시적 세외수입은 지방정부의 정기적인 세수를 보완합니다. 세금이 안정적이지만 시간이 걸리는 반면, 이러한 임시적 수입은 비상 자금으로 큰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이름처럼 ‘임시적’이기 때문에 매해 크기가 변동합니다. 따라서 지방정부는 장기 재정 계획을 세울 때 이를 고려해야 합니다. 안정적인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정기적인 세외수입(공시지가, 사용료 등)을 늘리고, 임시적 수입의 변동성을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합니다.

데이터 출처와 한계

본 통계는 통계청 KOSIS(한국 통계 정보 시스템)의 ‘지방세외수입징수실적’ 데이터(표 ID: DT_11006_A015A)를 바탕으로 합니다.

주의사항:

  • 본 데이터는 2024년 단일 시점의 정보입니다. 연도별 추이는 별도의 시계열 통계를 참고하셔야 합니다.
  • 수입 항목 중 일부는 계층적 관계를 가지고 있어, 상세 분석이 필요한 경우 KOSIS의 원본 데이터 확인을 권장합니다.
  • 자치단체별, 회계별 세부 분류는 원본 데이터에서 더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시적 세외수입이란 무엇인가요?
임시적 세외수입은 세금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지방정부가 버는 돈 중, 정기적이지 않고 일시적으로 들어오는 수입을 말합니다. 지난해 미사용 자금의 이월, 재산 매각 수익, 기부금 등이 대표 사례입니다.
지난년도수입이 53.5%나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지난년도수입은 전년도에 들어온 돈 중 사용하지 못한 자금입니다. 지방정부는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서 모든 자금을 한 해 안에 다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이월금이 다음 해의 큰 재원이 됩니다.
기타수입(31조 원)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기타수입은 주로 그외수입(30.7조 원)으로, 지방정부 시설 사용료, 각종 수수료, 이자 수입, 배상금 등을 포함합니다. 기부금(280억 원)과 위약금(15억 원)도 함께 집계됩니다.
재산을 팔아서 얼마나 벌었나요?
2024년 재산매각수입은 6.6조 원입니다. 이 중 대부분(6.5조 원)은 공유재산 판매에서, 나머지는 불용품 매각(7억 원)으로 확보했습니다.
보조금반환수입은 어떻게 생기나요?
중앙정부나 다른 자치단체가 주었던 보조금 중 실제로 쓰지 못한 부분을 반환받은 것입니다. 4.7조 원 규모로, 사업 미시행이나 조기 완료 등이 원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