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국세 체납액 정리 현황 분석 - 부가가치세·소득세 중심
2024년 한국의 국세 체납액은 242,112억원으로, 368만 건, 106만 명이 체납 상태입니다. 부가가치세가 77,106억원(32%), 소득세 38,007억원(16%) 순이며, 경기도 326만 명, 서울 221만 명 순으로 체납자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기타 최신값1,788억원
전년 대비 (종합부동산세 → 기타)
4,994억원-73.6%
7년 누적 변화 (부가가치세 → 기타)
7.5만억원-97.7%
기간 최고·최저
부가가치세7.7만억원
기타1,788억원
한눈에 보는 핵심 비교
출처: KOSIS 국가통계포털
차원별 시각화
출처: KOSIS 국가통계포털
출처: KOSIS 국가통계포털
상세 데이터 표
| 세목 | 금액(억원) | 건수(건) |
|---|---|---|
| 부가가치세 | 77,106 | 1,513,032 |
| 소득세 | 38,007 | 1,181,960 |
| 법인세 | 18,501 | 101,916 |
| 양도소득세 | 17,072 | 58,166 |
| 상속·증여세 | 9,864 | 9,495 |
| 종합부동산세 | 6,782 | 69,934 |
| 기타 | 1,788 | 29,477 |
| 가산금 | 8,371 | — |
출처: KOSIS 국가통계포털
| 지역 | 인원(명) |
|---|---|
| 경기도 | 325,811 |
| 서울 | 221,377 |
| 인천 | 75,689 |
| 경남 | 56,831 |
| 부산 | 54,740 |
| 경북 | 47,700 |
| 충남 | 43,061 |
| 전남 | 35,875 |
출처: KOSIS 국가통계포털
자주 묻는 질문
- 국세 체납액이란 뭘까요?
- 국세 체납액은 세금을 내야 할 날짜까지 내지 않은 금액을 말합니다. 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같은 국가에 내야 할 세금을 못 내면 체납이 됩니다.
- 2024년에 가장 많이 체납된 세금은 뭔가요?
- 부가가치세가 약 77조 1천억 원으로 가장 많습니다. 이는 물건이나 서비스를 팔 때 내야 하는 세금인데, 체납 규모가 가장 크네요. 그 다음은 소득세(약 38조 원), 법인세(약 18조 5천억 원) 순입니다.
- 체납자가 제일 많은 곳은 어디예요?
- 경기도가 약 326만 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경기도는 한국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지역이라 체납자도 많은 것 같아요. 서울(약 221만 명), 인천(약 76만 명)도 많은 편입니다.
- 체납액이 많은 이유가 뭘까요?
- 한 번에 큰 금액의 세금이 체납되는 경우도 있고, 작은 금액이 여러 건 쌓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영업자나 기업들이 세금을 제때 못 내거나, 미리 정해진 기한을 놓칠 때 발생합니다.
자세한 해설
국세 체납액은 세금을 내야 할 날짜까지 내지 않은 금액을 말합니다. 2024년 기준으로 한국의 국세 체납액은 약 24조 2천억 원에 달하며, 이는 약 368만 건, 106만 명이 체납한 상태라는 뜻입니다.
어떤 세금이 가장 많이 체납되나요?
표를 보면 부가가치세가 가장 큽니다. 부가가치세 체납액은 약 77조 1천억 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약 32%를 차지합니다. 쉽게 말하면 10명 중 약 3명이 체납한 것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부가가치세는 물건이나 서비스를 팔 때 내야 하는 세금인데, 납부하지 않은 액수가 가장 크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소득세가 약 38조 원(16%)으로 많습니다. 월급을 받는 사람들이나 프리랜서가 내야 할 세금이에요. 법인세도 약 18조 5천억 원(8%)으로 상당합니다. 이 외에도 양도소득세(집이나 토지를 팔 때, 약 17조 원), 상속·증여세(약 9조 8천억 원), 종합부동산세(건물과 토지에 대한, 약 6조 8천억 원)도 체납되고 있습니다.
건수로는 부가가치세가 약 151만 건으로 가장 많아요. 소득세도 약 118만 건입니다. 금액과 건수의 순서가 다른 이유는 한 건마다 체납 금액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법인세는 건수는 적지만 한 건당 금액이 크고, 소득세는 건수가 많지만 한 건당 금액이 작은 경향이 있습니다.
체납자가 가장 많은 지역은 어디일까요?
그래프로 보면 경기도가 체납자 약 326만 명으로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경기도는 한국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지역이라 체납자도 많은 것 같네요. 서울도 약 221만 명으로 두 번째입니다. 인천(약 76만 명), 경남(약 57만 명), 부산(약 55만 명), 경북(약 48만 명) 순서로 이어집니다.
인구가 많은 지역일수록 체납자도 많은 패턴을 볼 수 있습니다. 강원도(약 24만 명), 대전(약 24만 명), 광주(약 21만 명) 같이 인구가 작은 지역은 체납자도 적은 편입니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체납할까요?
세금을 못 내는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자영업자들은 장사가 잘 안 될 때 세금을 미루다가 체납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또한 예상하지 못한 손실이 발생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원은 퇴사 후 세금 정산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렇게 체납된 세금을 거두기 위해 매년 정리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당해연도 발생액”은 그 해에 새로 생긴 체납액을 의미하고, “정리대상체납액”은 과거부터 남아 있던 것들을 말합니다. “정리실적”은 실제로 징수한 금액을 나타냅니다. 한 번에 큰 돈이 체납되는 경우도 있고, 작은 돈이 여러 건 쌓이기도 합니다.
데이터 출처와 한계
이 통계는 통계청의 국세통계 중 “체납액 정리 현황”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데이터는 2024년 기준이며, 2006년부터 2024년까지 19년간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역별·세목별 분포는 2024년 한 시점의 데이터이므로 연도별 변화 추이는 이 페이지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가산금”은 체납으로 인한 가산금(이자나 벌금 같은)을 의미하며, 별도의 건수 집계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