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청 최신값28
전년 대비 (대구청 → 대전청) 1명-3.4%
6년 누적 변화 (서울청 → 대전청) 103명-78.6%
기간 최고·최저
서울청131명
대전청28명

한눈에 보는 핵심 비교

2024년 세금 체납처분 면탈범 범칙처분 현황: 423명 적발, 3조 원대 면탈세액 (명)
2024년 세금 체납처분 면탈범 범칙처분 현황: 423명 적발, 3조 원대 면탈세액2024년 세금 체납처분 면탈범 범칙처분 현황: 423명 적발, 3조 원대 면탈세액 값 비교 차트. 서울청부터 대전청까지의 7개 데이터 포인트. 최저 28명, 최고 131명, 평균 56.7명. 전체 흐름은 감소(-78.6%).032.865.598.3131서울청: 131명서울청중부청: 97명중부청부산청: 43명부산청인천청: 40명인천청광주청: 29명광주청대구청: 29명대구청대전청: 28명대전청

출처: KOSIS 국가통계포털

차원별 시각화

2024년 체납처분 면탈범 범칙처분 현황 (백만원)
2024년 체납처분 면탈범 범칙처분 현황2024년 체납처분 면탈범 범칙처분 현황 차트. 적발 면탈세액 값 307,235백만원.076808.8153617.5230426.3307235적발 면탈세액: 307,235백만원적발 면탈…

출처: KOSIS 국가통계포털

상세 데이터 표

2024년 지방국세청별 체납처분 면탈범 범칙처분 인원 (단위: 명)
지방국세청인원
서울청131명
중부청97명
부산청43명
인천청40명
광주청29명
대구청29명
대전청28명

출처: KOSIS 국가통계포털

2024년 체납처분 면탈범 범칙처분 주요 지표 (단위: 명)
지표
총 처분 인원423명
적발 면탈세액307,235백만원
1인당 평균 면탈세액726백만원

출처: KOSIS 국가통계포털

자세한 해설

체납처분 면탈범 범칙처분은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국세청의 체납 처분을 피하려던 사람들에게 내려지는 행정적 벌금입니다. 이는 국세청이 세금을 걷는 과정에서 저항하거나 회피하려는 행동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024년 한국에서는 423명이 이 처분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2024년 체납처분 면탈범 현황

2024년 전국에서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처분받은 인원은 423명이었습니다. 이들이 내려고 하지 않던 세금의 총액(면탈세액)은 약 307,235백만원으로, 이는 약 3조 700억원에 해당합니다. 이는 세금을 내지 않으려던 시도가 얼마나 심각한 규모인지 보여줍니다.

1인당 평균 면탈세액은 약 726백만원입니다. 이는 한 사람이 평균적으로 내려고 하지 않던 세금의 규모를 뜻합니다. 물론 실제로는 개인차가 크기 때문에 일부는 더 크고 일부는 더 작을 수 있습니다.

지역별 분포 특징

전국을 8개 지방국세청으로 나누어 보면, 서울청이 131명으로 가장 많은 적발을 기록했습니다. 중부청이 97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 두 지역에서 전체 인원의 약 57%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부산청(43명), 인천청(40명), 광주청과 대구청(각 29명), 대전청(28명) 순서로 많았습니다. 서울청에서 가장 많은 인원이 적발된 이유는 수도권의 경제 규모가 크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경제 활동이 활발한 지역에서 세금 관련 사건도 많이 발생합니다.

표에 나타난 8개 지역의 합계는 397명입니다. 전국 총 423명 중 26명이 표에 나타나지 않은 지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통계 자료의 형태 때문에 모든 지역을 표에 나타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체납 문제의 심각성

세금은 나라를 운영하는 데 필수적인 재정입니다. 국방, 교육, 의료, 복지 등 모든 공공 서비스는 세금으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세금을 의도적으로 내지 않으려는 행동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 전체에 영향을 줍니다.

국세청은 세금 체납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단계의 조치를 취합니다. 첫 단계는 납부 고지, 두 번째는 체납 처분(강제징수), 세 번째가 범칙처분입니다. 체납처분 면탈범이 된다는 것은 이러한 조치까지 진행된 심각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중요한 용어 정리

‘체납’이란 세금을 내야 할 기한까지 내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처분’은 국세청이 체납금을 걷기 위해 취하는 여러 조치를 의미합니다. ‘면탈’은 마땅히 내야 할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하는 행동입니다. 따라서 ‘체납처분 면탈’은 국세청의 징수 노력을 피하려는 행동을 뜻합니다.

‘범칙처분’은 행정적 벌금을 의미합니다. 이는 법원의 판결이 없이도 행정 기관이 내릴 수 있는 처분입니다. 체납처분 면탈범이 범칙처분을 받는다는 것은 세금을 내지 않으려던 행동에 대해 벌금이나 추가 조치를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데이터 출처와 한계

본 통계는 통계청(KOSIS) 국세통계 중 ‘2.3.20 체납처분 면탈범 범칙처분 현황’에서 2024년 최신 데이터를 인용했습니다. 인원 단위는 ‘명’, 면탈세액 단위는 ‘백만원’입니다.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이 통계는 국세청에 적발되고 범칙처분 대상이 된 경우만 포함합니다. 적발되지 않은 세금 회피 행위는 통계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둘째, 지방세(시·도세, 시·군·구세)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셋째, 연도별 구체적 수치 변화는 통계청 웹사이트에서 직접 조회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넷째, 2024년 데이터는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향후 수정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체납처분 면탈범이란 무엇인가요?
체납처분 면탈범이란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국세청의 체납 처분(징수 조치)을 피하려던 사람들을 말합니다. 범칙처분은 이런 행동을 한 사람들에게 내려지는 행정적 벌금입니다.
2024년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처분받았나요?
2024년에 총 423명이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범칙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들이 내려고 하지 않던 세금(면탈세액)은 약 307,235백만원(3조 원대)에 달했습니다.
지역별로 가장 많이 처분받은 곳은 어디인가요?
서울청이 131명으로 가장 많고, 중부청이 97명으로 두 번째입니다. 이 두 지역에서 전체의 약 57%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1인당 평균 면탈세액은 얼마인가요?
2024년 전국 기준으로 1인당 평균 면탈세액은 약 726백만원입니다. 이는 한 명이 평균적으로 내려고 하지 않던 세금의 규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