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 2024년 지방세 징수 현황 - 부과액 237억 원, 징수율 94.5%
2024년 대구광역시 군위군의 지방세 징수액은 224억 4,500만 원으로, 부과액 237억 6,400만 원 대비 94.5%의 징수율을 기록했습니다. 지방소비세·담배소비세·재산세는 95% 이상의 높은 징수율을 보였으나, 과년도수입은 27.3%로 저조했습니다.
징수액 최신값22.5백만천원
전년 대비 (부과액 → 징수액)
1.3백만천원-5.5%
1년 누적 변화 (부과액 → 징수액)
1.3백만천원-5.5%
기간 최고·최저
부과액23.8백만천원
징수액22.5백만천원
한눈에 보는 핵심 비교
출처: KOSIS 국가통계포털
차원별 시각화
출처: KOSIS 국가통계포털
출처: KOSIS 국가통계포털
상세 데이터 표
| 항목 | 금액(천원) |
|---|---|
| 부과액 | 23,764,190 |
| 징수액 | 22,450,240 |
| 미수액 | 1,093,155 |
| 정리보류액 | 220,795 |
| 징수율 | – |
출처: KOSIS 국가통계포털
| 세목 | 징수율(%) |
|---|---|
| 지방소비세 | 100.0 |
| 담배소비세 | 100.0 |
| 재산세 | 97.2 |
| 주민세 | 96.6 |
| 자동차세 | 95.6 |
| 도축세 | 0.0 |
| 도시계획세 | 0.0 |
| 과년도수입 | 27.3 |
출처: KOSIS 국가통계포털
자주 묻는 질문
- 지방세가 뭐예요?
- 지방세는 시도와 기초자치단체가 주민을 위해 주민 생활과 지역 발전에 쓸 목적으로 거두는 세금입니다. 도로 건설, 학교 운영, 상수도 제공 등에 사용됩니다.
- 징수율은 무엇인가요?
- 징수율은 부과액(세금을 내야 할 액수) 대비 실제로 걷은 징수액의 비율입니다. 징수율이 높을수록 정해진 세금을 잘 거두었다는 뜻입니다.
- 왜 과년도수입의 징수율이 이렇게 낮나요?
- 과년도수입은 지난해 이전에 과세한 세금을 올해에 거두는 것입니다. 이미 오래된 세금이라 납부 능력이 떨어지거나, 납부자를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징수율이 낮습니다.
- 미수액과 정리보류액의 차이는?
- 미수액은 징수하지 못한 세금 전체입니다. 정리보류액은 그 중에서 납부 시기를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기로 한 액수입니다.
자세한 해설
지방세는 시도와 기초자치단체가 주민을 위해 거두는 세금입니다. 군위군의 2024년 지방세 징수액은 224억 4,500만 원으로, 부과액 237억 6,400만 원 대비 94.5%의 징수율을 기록했습니다.
부과에서 징수까지의 과정은?
지방세를 걷는 과정은 세 단계입니다. 첫째, 정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 ‘부과액’을 정합니다. 둘째, 납세자에게 고지하고 징수 기한을 알립니다. 셋째, 정해진 기한까지 세금을 걷습니다. 2024년 군위군은 부과한 237억 6,400만 원 중 224억 4,500만 원을 성공적으로 징수했습니다. 남은 109억 3,155만 원은 아직 걷지 못한 ‘미수액’입니다.
세목별 징수율은 어떻게 다를까요?
세금의 종류에 따라 징수율이 크게 달랐습니다. 지방소비세(100%)와 담배소비세(100%)는 부과한 세금을 모두 징수했습니다. 재산세(97.2%), 주민세(96.6%), 자동차세(95.6%)도 95% 이상으로 높은 편입니다. 쉽게 말하면, 10명 중 9~10명이 제때 납부한 셈입니다.
반면, 도축세와 도시계획세는 0%입니다. 이는 2024년에 부과할 대상이 없었거나 극히 적었다는 뜻입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과년도수입입니다. 과년도수입은 지난해 이전의 세금을 이번 해에 거두는 것인데, 징수율이 27.3%로 매우 낮습니다. 이는 이미 오래된 세금이라 납부 능력이 떨어지거나, 납부자가 전출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 많은 세금이 미수되나요?
109억 3,155만 원의 미수액이 남은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첫째, 납부 기한이 아직 도래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둘째, 납부 기한이 지났지만 납부자가 아직 세금을 내지 않은 경우입니다. 셋째, 장기 체납 상태입니다. 넷째, 납부 불가능한 상황(폐업, 경제 어려움, 납부자 사망 등)입니다.
정부는 미수액을 회수하기 위해 납부 안내, 독촉, 강제 징수 등 여러 조치를 취합니다. 현재 ‘정리보류액’으로 분류된 2억 2,079만 원은 이미 독촉 중이거나 분할 납부로 협의된 세금입니다.
데이터 출처와 한계
이 지표는 국가통계포털(KOSIS)의 “지방세통계” - “지방세 부과·징수 실적”의 2024년 데이터입니다.
주의할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