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득세 종업원분 과세건수는 세액규모별로 어떻게 분포할까? (2013년)
2013년 서울시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과세건수는 총 82,589건. 500만원 이하가 54.4%인 44,979건으로 가장 많고, 100만원~500만원 사이의 중소 규모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1억원이상 최신값193건
전년 대비 (5천원이하 → 1억원이상)
7건+3.8%
9년 누적 변화 (500만원이하 → 1억원이상)
4.5만건-99.6%
기간 최고·최저
500만원이하4.5만건
1만원이하97건
한눈에 보는 핵심 비교
출처: KOSIS 국가통계포털
차원별 시각화
출처: KOSIS 국가통계포털
출처: KOSIS 국가통계포털
출처: KOSIS 국가통계포털
상세 데이터 표
| 세액규모 | 과세건수(건) | 비중 |
|---|---|---|
| 합계 | 82,589 | 100% |
| 500만원이하 | 44,979 | 54.4% |
| 100만원~500만원 | 18,215 | 22.1% |
| 1천만원이하 | 6,567 | 7.9% |
| 50만원이하 | 6,103 | 7.4% |
| 1억원이하 | 5,120 | 6.2% |
| 1억원이상 | 193 | 0.2% |
출처: KOSIS 국가통계포털
| 세액규모 | 건수 | 누적 | 누적비중 |
|---|---|---|---|
| 5천원이하 | 186 | 186 | 0.2% |
| 1만원이하 | 97 | 283 | 0.3% |
| 5만원이하 | 633 | 916 | 1.1% |
| 10만원이하 | 496 | 1,412 | 1.7% |
| 50만원이하 | 6,103 | 7,515 | 9.1% |
| 100만원이하 | 18,215 | 25,730 | 31.2% |
| 500만원이하 | 44,979 | 70,709 | 85.6% |
| 1천만원이하 | 6,567 | 77,276 | 93.5% |
| 1억원이하 | 5,120 | 82,396 | 99.8% |
| 1억원이상 | 193 | 82,589 | 100% |
출처: KOSIS 국가통계포털
자주 묻는 질문
-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이란 무엇인가요?
- 종업원분은 회사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급여에서 거두는 소득세입니다. 회사가 직원의 봉급에서 세금을 떼어서 지방정부에 냅니다.
- 왜 500만원 이하가 가장 많나요?
- 작은 급여를 받는 직원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급여 분포를 보면 중간 정도의 월급을 받는 사람들이 가장 많으므로, 2013년 당시 종업원분 소득세도 500만원 이하 규모가 가장 많이 부과되었습니다.
- 1억원 이상은 왜 193건밖에 없나요?
- 매우 높은 급여를 받는 직원이 적기 때문입니다. 1억원 이상의 급여를 받는 직원은 전체 중 아주 작은 비율(약 0.2%)이므로 과세건수가 매우 적습니다.
- 이 데이터는 서울만 해당인가요?
- 예, 이 데이터는 2013년 서울시의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과세건수입니다. 다른 지역은 다를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
지방소득세는 개인이 일해서 번 소득에 매기는 세금입니다. 그 중 종업원분은 회사원의 급여에서 거두는 세금을 뜻합니다.
2013년 서울에서 종업원분 소득세로 부과한 건수는 총 82,589건입니다. 이를 세액규모별로 나누어 보면 매우 흥미로운 패턴이 보입니다.
세액규모별 분포의 특징
가장 많은 건수는 세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로, 44,979건(54.4%)입니다. 이어서 100만원~500만원 사이가 18,215건(22.1%)으로 두 번째입니다. 이 두 구간만 해도 전체의 76.5%를 차지합니다.
쉽게 말하면, 10명의 회사원 중 약 7~8명이 500만원 이하의 세액규모를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급여 분포가 중간 정도에 집중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반면 1억원 이상의 세액규모를 가진 건수는 193건(0.2%)에 불과합니다. 매우 높은 급여를 받는 직원은 극소수라는 의미입니다.
규모별 계층 구조
세액규모를 더 크게 묶어보면:
중규모 이상의 높은 급여 직원들이 대부분이면서도, 500만원을 기준으로 급격하게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데이터 출처와 한계
이 통계는 2013년 자료로, 현재와는 11년 이상 시간 차이가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급여 수준이 크게 올랐으므로, 현재의 세액규모 분포는 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서울시 데이터만 포함되어 있으며, 전국의 상황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가장 최신 연도(2013년)의 세액규모별 데이터만 사용하여 시계열 변화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