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현금징수 현황과 지역별 분포(2006~2024)
2024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로 징수된 현금의 규모는 인원 6,280명, 세액 3,031억원입니다. 국세청이 2006년부터 19년간 시행한 이 제도의 누적 성과는 52,405명으로, 서울청과 중부청이 전체 징수의 절반 이상을 담당합니다.
대구청 최신값2,763명
전년 대비 (광주청 → 대구청)
135명-4.7%
6년 누적 변화 (서울청 → 대구청)
1.3만명-82.4%
기간 최고·최저
서울청1.6만명
대구청2,763명
한눈에 보는 핵심 비교
출처: KOSIS 국가통계포털
차원별 시각화
출처: KOSIS 국가통계포털
상세 데이터 표
| 지방국세청 | 인원(명) | 비중(%) |
|---|---|---|
| 합계 | 52,405 | 100.0 |
| 서울청 | 15,655 | 29.9 |
| 중부청 | 14,647 | 27.9 |
| 부산청 | 6,271 | 11.9 |
| 인천청 | 5,485 | 10.5 |
| 대전청 | 4,686 | 8.9 |
| 광주청 | 2,898 | 5.5 |
| 대구청 | 2,763 | 5.3 |
출처: KOSIS 국가통계포털
| 순위 | 지방국세청 | 인원(명) |
|---|---|---|
| 1위 | 서울청 | 15,655 |
| 2위 | 중부청 | 14,647 |
| 3위 | 부산청 | 6,271 |
출처: KOSIS 국가통계포털
자주 묻는 질문
-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가 무엇인가요?
-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들의 명단을 공개해 납세 압박을 주는 국세청의 정책입니다. 2006년부터 시작되어 현재까지 52,405명이 이 제도로 인해 세금을 납부했습니다.
- 2024년 징수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요?
- 2024년 명단공개로 6,280명이 세금을 납부했으며, 납부 규모는 3,031억원입니다.
- 어느 지역이 가장 많이 징수했나요?
- 서울청이 15,655명으로 가장 많고(전체의 29.9%), 중부청(경기·강원)이 14,647명(27.9%)으로 그 다음입니다. 이 두 청이 전체 징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자세한 해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는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들의 명단을 공개합니다. 조세저항(세금 내기 싫어하는 태도)을 줄이기 위한 정책입니다. 2024년 현황을 보면, 이 제도로 6,280명이 세금을 납부했습니다. 납부 규모는 3,031억원에 달합니다.
이 제도의 성과는 어느 정도일까요?
국세청은 2006년부터 이 제도를 추진했습니다. 지난 19년간 명단공개로 징수한 총 인원은 52,405명입니다. 매년 수백 명에서 수천 명이 납부하고 있습니다. 제도가 꾸준히 작동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역별로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서울청이 가장 많은 15,655명을 징수했습니다. 전체의 29.9%를 차지합니다. 중부청(경기·강원)도 14,647명으로 비슷합니다. 이들 청이 전체 징수의 절반 이상입니다.
나머지 지역들은 어떨까요?
부산청 6,271명(11.9%), 인천청 5,485명(10.5%), 대전청 4,686명(8.9%)으로 이어집니다. 광주청과 대구청은 각각 2,898명과 2,763명입니다. 인구 규모를 고려하면 자연스러운 분포입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났을까요?
큰 도시일수록 인구가 많고, 체납자도 많습니다. 그래서 명단공개 효과도 더 큽니다. 또한 각 지역의 고용 상황이나 생활 수준도 영향을 줍니다.
이 제도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명단공개는 법적 처벌이 아닙니다. 대신 사회적 압박으로 납세를 유도합니다. 체납자가 신용 기록 손상, 취업 제약 등을 피하려고 납부하는 것입니다. 조세정의 실현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한계도 있습니다.
명단공개로 징수된 사람들의 개인정보(소득, 체납 사유 등)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누가 왜 납부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또한 공개 자체로 인한 신원 노출 논란도 존재합니다.
데이터 출처와 한계
이 통계는 국세청 공식 자료(2006~2024)를 바탕으로 합니다. 당해연도와 누계 데이터가 따로 있지만, 여기서는 최신 현황(2024년)만 제시합니다. 연도별 추이를 보려면 국세청 공식 사이트를 방문하세요. 또한 명단공개 후 실제 납부까지 걸린 기간이나, 자발적 납부인지 강제 징수인지 여부는 파악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