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지방세 징수 실적: 징수율 97.8%, 징수액 386조 원(2014년)
세종시 지방세 징수 실적을 보면 2014년 징수율은 97.8%로 높은 수준입니다. 징수액은 386조 8150억 원, 부과액은 395조 3440억 원입니다. 세목별로는 도시계획세와 담배소비세가 100% 징수되었으며, 과년도수입의 경우 0.2%에 불과합니다.
레저세 최신값0%
전년 대비 (도축세 → 레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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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누적 변화 (도시계획세 → 레저세)
100%-100.0%
기간 최고·최저
도시계획세100%
도축세0%
한눈에 보는 핵심 비교
출처: KOSIS 국가통계포털
차원별 시각화
출처: KOSIS 국가통계포털
출처: KOSIS 국가통계포털
상세 데이터 표
| 세목 | 징수율(%) |
|---|---|
| 도시계획세 | 100.0 |
| 담배소비세 | 100.0 |
| 지방소비세 | 100.0 |
| 등록면허세 | 99.9 |
| 취득세 | 99.5 |
| 주민세 | 98.9 |
| 지방교육세 | 98.5 |
| 재산세 | 98.4 |
| 지역자원시설세 | 97.9 |
| 지방소득세 | 96.8 |
| 자동차세 | 95.1 |
| 과년도수입 | 0.2 |
| 도축세 | 0.0 |
| 레저세 | 0.0 |
출처: KOSIS 국가통계포털
| 항목 | 금액(천원) |
|---|---|
| 부과액 | 395,343,925 |
| 징수액 | 386,815,582 |
| 미수액 | 8,319,072 |
| 불납결손액 | 209,271 |
| 징수율 | – |
출처: KOSIS 국가통계포털
자주 묻는 질문
- 징수율이란 무엇인가요?
- 부과된 세금(부과액) 중에서 실제로 거둬들인 세금(징수액)의 비율을 말합니다. 징수율이 높을수록 세금을 효율적으로 거둬들였다는 의미입니다.
- 세종시 징수율이 97.8%로 높은 이유는?
- 세종시는 신도시로 출발해 최근에 정비된 행정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젊은 인구 구성으로 인해 납세 능력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입니다.
- 미수액과 불납결손액의 차이는?
- 미수액은 아직 거둬들이지 못해 앞으로 징수될 가능성이 있는 금액이고, 불납결손액은 징수 불가능으로 판단되어 세금 장부에서 제외된 금액입니다.
- 세목별로 징수율이 다른 이유는?
- 세목마다 성질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담배소비세처럼 판매 시점에 정확히 파악되는 세목은 높은 징수율을 보이지만, 과년도수입처럼 특수한 항목은 낮은 징수율을 보입니다.
자세한 해설
세종시의 지방세 징수 현황을 보면 2014년 기준 97.8%의 높은 징수율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부과된 세금을 거의 대부분 거둬들였다는 의미입니다.
2014년 세종시 지방세 부과액은 395조 3440억 원이었으며, 이 중 386조 8150억 원을 실제로 징수했습니다. 남은 8조 3190억 원은 미수액으로, 아직 거둬들이지 못한 금액입니다. 또한 209억 원은 불납결손액으로 처리되어 납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세목별 징수율을 자세히 살펴보면 편차가 큽니다. 도시계획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는 100% 징수되었습니다. 등록면허세(99.9%), 취득세(99.5%), 주민세(98.9%) 등도 95% 이상의 높은 징수율을 보였습니다. 반면 과년도수입(0.2%), 도축세(0%), 레저세(0%)는 매우 낮은 징수율을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편차는 세목의 특성 때문입니다. 담배소비세나 도시계획세처럼 판매 시점이나 행정 절차에서 정확히 파악되는 세목은 높은 징수율을 보입니다. 하지만 과년도수입처럼 특수한 상황에서만 발생하는 항목은 징수 기회가 제한되어 낮은 징수율을 보이는 것입니다.
높은 징수율은 세종시의 효율적인 세금 관리를 보여줍니다. 신도시로 출발한 세종시는 최근에 정비된 행정 시스템과 비교적 젊은 인구 구성으로 인해 납세 의식이 높은 편입니다. 다만 미수액과 불납액의 존재는 모든 세금을 완전히 거둬들이지 못했다는 의미이며, 이는 향후 징수 노력의 대상이 됩니다.
데이터 출처와 한계:
이 통계는 2012~2014년만 제공됩니다. 더 최근 연도의 징수 현황을 알려면 세종시청이나 통계청의 최신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세목 코드의 계층이 혼재되어 있어, 정확한 계층 구조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징수액, 부과액 등 다른 지표의 세목별 상세 분해 데이터는 제공되지 않아, 징수율만 세목별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