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지방세 징수액 813억 원, 부과액 전액 회수, 2014년 기준
2014년 제주도의 지방세 징수액은 813억 원으로, 부과액 전액을 징수하여 100% 징수율을 달성했습니다. 자동차세와 담배소비세가 주요 세목이며, 미수액과 불납결손액은 0원입니다.
과년도수입 최신값0%
전년 대비 (도시계획세 → 과년도수입)
0%–
6년 누적 변화 (자동차세 → 과년도수입)
100%-100.0%
기간 최고·최저
자동차세100%
주민세0%
한눈에 보는 핵심 비교
출처: KOSIS 국가통계포털
차원별 시각화
출처: KOSIS 국가통계포털
출처: KOSIS 국가통계포털
상세 데이터 표
| 세목 | 징수율 | 상태 |
|---|---|---|
| 자동차세 | 100% | 완전 징수 |
| 담배소비세 | 100% | 완전 징수 |
| 주민세 | 0% | 미부과 또는 미징수 |
| 도축세 | 0% | 미부과 또는 미징수 |
| 재산세 | 0% | 미부과 또는 미징수 |
| 도시계획세 | 0% | 미부과 또는 미징수 |
| 과년도수입 | 0% | 미부과 또는 미징수 |
| 합계 | 100% | 전체 부과액 전액 징수 |
출처: KOSIS 국가통계포털
| 항목 | 금액 |
|---|---|
| 징수액 | 81,395,475천원 |
| 부과액 | 81,395,475천원 |
| 징수율 | 100% |
| 미수액 | 0천원 |
| 불납결손액 | 0천원 |
| 과오납반환액 | 0천원 |
출처: KOSIS 국가통계포털
자주 묻는 질문
- 징수액이 813억 원이라는 게 많은 건가요?
- 제주도 지방세 징수액 813억 원(천원 기준 81조 3954억 원)은 도청이 한 해 동안 징수한 세금의 총합입니다. 지방세는 주민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등 여러 세목으로 구성되는데, 2014년 부과액이 정확히 이 규모였고 모두 징수했다는 뜻입니다.
- 징수율 100%는 어떤 의미인가요?
- 부과한 세금을 모두 징수했다는 뜻입니다. 제주도는 2014년 부과액 전액을 회수했으므로 미수액(아직 안 낸 세금)이나 불납결손액(못 받은 세금)이 0원입니다. 완벽한 징수를 의미합니다.
- 왜 세목마다 징수율이 다르나요?
- 각 세목의 부과 현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동차세와 담배소비세는 부과 후 100% 징수했고, 주민세·도축세·재산세·도시계획세는 2014년에 부과가 없었거나 징수하지 못했습니다.
- 제주도 시세와 지방세는 같은 건가요?
- 제주도의 지방세는 시세(시도가 징수하는 세금)와 구세(시군구가 징수하는 세금)로 나뉩니다. 본 통계는 도청(제주도청)에서 징수하는 시세만 포함하므로, 시군구청의 징수액은 별도로 집계됩니다.
자세한 해설
지방세는 지역 주민과 기업이 납부하는 세금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재정 수입원입니다. 제주도의 지방세 징수 현황을 보면 지역 재정이 얼마나 건강한지 알 수 있습니다. 2014년 제주도의 지방세 징수액은 81조 3954억 7500만 원으로, 부과액 전액을 회수했습니다.
제주도 지방세란 무엇인가요?
제주도 지방세는 도청(제주도청)이 관할 지역의 주민과 기업으로부터 징수하는 세금입니다. 대표적인 세목으로는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주민세 등이 있습니다. 부과액은 도청이 “이 정도는 내야 한다”고 정한 금액이고, 징수액은 실제로 거둬들인 금액입니다.
2014년 부과액 813억 원, 모두 징수했어요
2014년 제주도가 부과한 지방세는 813억 원(천원 기준)이었습니다. 이 중 징수액도 813억 원이었으니, 부과액의 100%를 징수했다는 뜻입니다. 미수액(아직 안 낸 세금)이 0원이고, 불납결손액(못 받은 세금)도 0원이라는 건 제주도의 세금 징수가 완벽했다는 의미입니다.
어느 세목을 많이 징수했나요?
제주도의 지방세는 여러 세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014년 기준으로 자동차세와 담배소비세는 부과액의 100%를 징수했습니다. 반면 주민세, 도축세, 재산세, 도시계획세, 과년도수입은 각각 0%의 징수율을 보였습니다. 이는 이들 세목에 대해 2014년에 부과가 없었거나 부과한 금액을 완전히 징수하지 못했음을 의미합니다.
왜 어떤 세목은 안 걷었나요?
세목별 징수율이 다른 이유는 도 지역의 산업 특성 때문입니다. 자동차세와 담배소비세는 모든 지역에서 꾸준히 징수되지만, 다른 세목들은 지역 산업 구조에 따라 부과액이 달라집니다. 또한 과오납반환액(과도하게 낸 세금을 돌려주는 것)처럼 일부 세목은 2013년 이후에만 데이터가 있습니다.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어떻게 변했나요?
제주도의 지방세 통계는 2007년부터 2014년까지 8년간의 데이터가 있습니다. 본 페이지에서는 2014년 최신 자료만 분석했으나, 8년간의 징수액 추이를 보고 싶다면 통계청 KOSIS에서 원본 데이터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데이터 출처와 한계
본 통계는 통계청의 국가통계포털(KOSIS)에서 제공하는 “지방세통계 > 지방세 부과·징수 실적 > 시도·시군구별 징수실적”에서 가져왔습니다. 계승되고 있는 한계는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