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최신값0천원
전년 대비 (수리시설 → 기타) 0천원
2년 누적 변화 (오물처리시설 → 기타) 0천원
기간 최고·최저
오물처리시설0천원
오물처리시설0천원

한눈에 보는 핵심 비교

2008-2010년 서울 공동시설세(오물처리·수리시설) 부과 현황 (천원)
2008-2010년 서울 공동시설세(오물처리·수리시설) 부과 현황2008-2010년 서울 공동시설세(오물처리·수리시설) 부과 현황 값 비교 차트. 오물처리시설부터 기타까지의 3개 데이터 포인트. 최저 0천원, 최고 0천원, 평균 0천원. 전체 흐름은 유지(0%).00.30.50.81오물처리시설: 0천원오물처리시설수리시설: 0천원수리시설기타: 0천원기타

출처: KOSIS 국가통계포털

차원별 시각화

연도별 세액 현황 (천원)
연도별 세액 현황연도별 세액 현황 값 비교 차트. 2008년부터 2010년까지의 3개 데이터 포인트. 최저 0천원, 최고 0천원, 평균 0천원. 전체 흐름은 유지(0%).00.30.50.812008년: 0천원2008년2009년: 0천원2009년2010년: 0천원2010년

출처: KOSIS 국가통계포털

상세 데이터 표

공동시설별 부과 현황 (단위: 천원)
공동시설건수(건)세액(천원)과표(천원)
오물처리시설000
수리시설000
기타000
합계000

출처: KOSIS 국가통계포털

연도별 현황 (단위: 천원)
연도건수(건)세액(천원)과표(천원)
2008년000
2009년000
2010년000

출처: KOSIS 국가통계포털

자세한 해설

공동시설세는 특정 공동시설(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등)의 유지·관리를 위해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 2008-2010년 서울의 공동시설세 오물처리·수리시설 부분은 부과 건수와 세액 모두 0입니다.

공동시설세가 무엇인가요?

공동시설세는 지역사회의 필요한 공동시설을 유지하고 보수하는 데 쓰이는 지방세입니다. 주로 오염된 물을 정화하는 오물처리시설이나 도로·교량 같은 기초 시설을 수리할 때 필요한 비용을 모읍니다.

공동시설세의 종류는 많습니다. 크게 다섯 가지로 나뉩니다.

  • 오물처리시설: 하수도·정화조·오수처리장 관리
  • 수리시설: 도로·교량·제방·수로 같은 시설 유지
  • 용수로시설: 농업용수 관리
  • 광천지시설: 온천·광천수 개발
  • 기타 공동시설: 위 네 가지 외 다른 공동시설

2008-2010년 서울의 공동시설세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서울에서 부과한 공동시설세는 오물처리시설과 수리시설 모두 0건입니다. 세액도 0천원이고, 과표(과세 대상이 되는 금액)도 0천원입니다.

이는 이 기간 서울에서 오물처리시설이나 수리시설 관련 공동시설세를 별도로 부과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또는 부과되었더라도 데이터가 공표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표를 보면, 오물처리시설·수리시설·기타 모두 부과 건수 0건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합계도 0입니다. 해마다 2008년, 2009년, 2010년 모두 동일합니다.

왜 부과액이 0인가요?

공동시설세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만 부과합니다. 2008-2010년 서울은 오물처리시설·수리시설에 대해 별도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다른 가능성은 이 시설들이 다른 형태의 세금(예: 도시계획세, 교육세 등)으로 관리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시설 유지비가 다른 재정으로 충당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공동시설세의 변화

공동시설세는 정부의 세제 개혁과 지역 정책 변화에 따라 부과 여부가 달라집니다. 2008-2010년은 공동시설세가 전국적으로 미미한 수준이던 시기였습니다.

2010년 이후 정부는 일부 공동시설세를 폐지하거나 통합하는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이로 인해 공동시설세의 역할이 크게 줄어들었고, 현재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거의 부과되지 않고 있습니다.

데이터 출처와 한계

이 통계는 통계청 KOSIS(국가통계포털)의 “지방세 부과·징수 실적” 자료입니다. 공동시설세 세목별 부과실적 통계이며, 2008-2010년 서울 지역 데이터만 포함합니다.

주의할 점:

  • 오물처리시설·수리시설 부분 부과 건수와 세액이 모두 0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이는 해당 기간 부과가 없었거나 데이터가 공표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 다른 지역(부산·대구 등)은 다른 현황을 보일 수 있습니다.
  • 2010년 이후의 공동시설세 정책은 크게 변했으므로 최신 데이터와 다를 수 있습니다.
  • 공동시설세는 매우 소규모 세목으로, 전체 지방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극히 작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동시설세란 무엇인가요?
공동시설세는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같은 공동시설의 유지·관리비를 충당하기 위해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
2008-2010년 서울의 공동시설세 부과액이 0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해당 기간 서울에서 오물처리시설·수리시설에 대해 별도 공동시설세를 부과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는 유지비가 다른 형태의 세금이나 일반 재정으로 충당되었을 수 있습니다.
지금도 공동시설세가 부과되고 있나요?
공동시설세는 2010년대 이후 대부분 폐지되거나 통합되었습니다. 현재는 일부 지역에서만 부과되며, 전체 지방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작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