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이상 최신값1,056
전년 대비 (5억 이상 → 10억 이상) 184명+21.1%
4년 누적 변화 (5천만 이상 → 10억 이상) 868명+461.7%
기간 최고·최저
2억 이상1,056명
5천만 이상188명

한눈에 보는 핵심 비교

2024년 국세청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현황, 3,831명 66,506억원 (명)
2024년 국세청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현황, 3,831명 66,506억원2024년 국세청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현황, 3,831명 66,506억원 값 비교 차트. 5천만 이상부터 10억 이상까지의 5개 데이터 포인트. 최저 188명, 최고 1,056명, 평균 704명. 전체 흐름은 증가(461.7%).026452879210565천만 이상: 188명5천만 이상1억 이상: 348명1억 이상2억 이상: 1,056명2억 이상5억 이상: 872명5억 이상10억 이상: 1,056명10억 이상

출처: KOSIS 국가통계포털

차원별 시각화

지방청별 출국금지 대상자 (명)
지방청별 출국금지 대상자지방청별 출국금지 대상자 값 비교 차트. 중부청부터 대구청까지의 7개 데이터 포인트. 최저 113명, 최고 1,493명, 평균 502.9명. 전체 흐름은 감소(-92.4%).0373.3746.51119.81493중부청: 1,493명중부청인천청: 650명인천청서울청: 596명서울청대전청: 279명대전청부산청: 198명부산청광주청: 191명광주청대구청: 113명대구청

출처: KOSIS 국가통계포털

상세 데이터 표

체납액규모별 출국금지 대상자 (2024) (단위: 명)
규모인원
5천만 이상188명
1억 이상348명
2억 이상1,056명
5억 이상872명
10억 이상1,056명

출처: KOSIS 국가통계포털

지방청별 출국금지 대상자 (2024) (단위: 명)
지방청인원
중부청1,493명
인천청650명
서울청596명
대전청279명
부산청198명
광주청191명
대구청113명

출처: KOSIS 국가통계포털

자세한 해설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현황은 국세청이 일정 규모 이상의 세금을 내지 않은 사람들에게 출국 금지 조치를 취한 현황을 나타냅니다. 2024년 현재 한국에서는 3,831명이 출국금지 대상이며, 이들의 총 체납액은 66,506억원에 달합니다.

체납액 규모에 따라 몇 명이 분포하나요?

그래프를 보면 체납액이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 인원이 달라집니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2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의 체납액 구간에 있으며, 이 구간만 1,056명입니다. 10억 원 이상의 최고액 체납자도 동일하게 1,056명으로, 고액 구간에 많은 사람이 몰려 있습니다.

체납액이 작은 쪽을 보면,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은 188명으로 가장 적습니다. 이들은 전체의 약 5% 정도입니다. 중간층인 1억 원 이상 2억 원 미만은 348명,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은 872명으로, 체납액이 높을수록 감소하는 경향이 보입니다.

쉽게 말하면, 체납액 2억~5억 구간과 10억 이상 구간에 주로 분포한다는 뜻입니다.

지역별로는 어디가 가장 많나요?

지방청별 현황을 보면 중부청(서울, 인천, 경기 담당)이 1,493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이는 전체의 약 40%에 해당합니다. 인천청이 650명, 서울청이 596명으로, 수도권 일대가 전체의 약 60%를 차지합니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 집중이 뚜렷합니다. 광주청 191명, 대전청 279명, 부산청 198명, 대구청 113명으로, 비수도권 지역의 체납자는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정책은 어떻게 작동하나요?

출국금지 조치는 세금 미납자를 적발하고 징수하는 국세청의 중요한 정책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3,831명이 이 조치 대상이라는 것은 상당한 규모의 체납이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특히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은 경제활동이 활발한 지역에서 고액 체납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체납액 66,506억원은 연간 국가 세수의 상당한 부분입니다. 이를 징수하기 위해 국세청이 여러 강제조치(차압, 출국금지 등)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출처와 한계

  • 출처: 국세청 공개 통계(DT_133N_12313)
  • 최신 데이터: 2024년
  • 분류의 한계: 체납액규모별과 지방청별은 독립적인 분류이므로, 예를 들어 “서울청의 2억 이상 체납자가 몇 명인가”와 같은 교차 정보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 미공표: 일부 조합(약 16%)은 개인정보 보호 등의 이유로 공표되지 않습니다.
  • 인원 구성: 제공된 체납액규모별 분류는 3,520명이며, 나머지 311명은 정리실적 기준으로 별도 분류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출국금지 대상이 되려면 얼마나 많은 세금을 내지 않아야 하나요?
일반적으로 5천만 원 이상의 체납액이 있으면 출국금지 대상이 됩니다. 2024년 기준으로 5천만 원 이상의 체납자가 3,520명 등록되어 있습니다.
출국금지 조치가 풀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체납액을 완납하면 출국금지 조치가 해제됩니다. 국세청과 협의하여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왜 수도권의 체납자가 많나요?
수도권(중부청, 서울청, 인천청 담당)의 체납자가 약 60%를 차지하는 이유는 경제활동이 활발한 사업자와 고소득 근로자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체납액 66,506억원은 얼마나 큰 규모인가요?
이는 약 6.6조 원으로, 국가 연간 세수 중 상당한 비중입니다. 이를 징수하기 위해 국세청이 차압, 출국금지 등 강제조치를 활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