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최신값1941.2백만천원
전년 대비 (울산광역시 → 제주특별자치도) 1895.1백만천원-49.4%
14년 누적 변화 (경기도 → 제주특별자치도) 58133.1백만천원-96.8%
기간 최고·최저
경기도60074.3백만천원
제주특별자치도1941.2백만천원

한눈에 보는 핵심 비교

2024년 주택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현황: 경기도 60조원 차지 (천원)
2024년 주택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현황: 경기도 60조원 차지2024년 주택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현황: 경기도 60조원 차지 값 비교 차트. 경기도부터 제주특별자치도까지의 15개 데이터 포인트. 최저 1,941,232,559천원, 최고 60,074,349,234천원, 평균 10171509227.5천원. 전체 흐름은 감소(-96.8%).015018587308.53003717461745055761925.560074349234경기도: 60,074,349,234천원경기도부산광역시: 10,992,000,721천원부산광역시인천광역시: 10,902,690,417천원인천광역시대구광역시: 10,237,759,860천원대구광역시경상남도: 9,521,413,973천원경상남도충청남도: 8,045,146,325천원충청남도경상북도: 6,735,168,382천원경상북도전북특별자치도: 5,762,648,401천원전북특별자…충청북도: 5,429,795,571천원충청북도광주광역시: 5,116,359,807천원광주광역시대전광역시: 4,724,311,052천원대전광역시전라남도: 4,917,662,174천원전라남도강원특별자치도: 4,335,764,207천원강원특별자…울산광역시: 3,836,335,729천원울산광역시제주특별자치도: 1,941,232,559천원제주특별자…

출처: KOSIS 국가통계포털

차원별 시각화

행정구역별 과세표준액 (천원)
행정구역별 과세표준액행정구역별 과세표준액 값 비교 차트. 시계부터 군계까지의 3개 데이터 포인트. 최저 9,719,204,178천원, 최고 99,711,066,521천원, 평균 57584068306.3천원. 전체 흐름은 감소(-90.3%).024927766630.349855533260.574783299890.899711066521시계: 99,711,066,521천원시계구계: 63,321,934,220천원구계군계: 9,719,204,178천원군계

출처: KOSIS 국가통계포털

행정구역별 점유율 (%)
행정구역별 점유율행정구역별 점유율 비중 차트. 총 3개 항목 중 시계이 57.7%로 가장 큰 비중. 상위: 시계 57.7%, 구계 36.7%, 군계 5.6%.시계: 57.7% (57.7%)구계: 36.7% (36.7%)군계: 5.6% (5.6%)시계57.7% 구계36.7% 군계5.6%

출처: KOSIS 국가통계포털

상위 5개 지역 비교 (천원)
상위 5개 지역 비교상위 5개 지역 비교 값 비교 차트. 경기도부터 경상남도까지의 5개 데이터 포인트. 최저 9,521,413,973천원, 최고 60,074,349,234천원, 평균 20,345,642,841천원. 전체 흐름은 감소(-84.2%).015018587308.53003717461745055761925.560074349234경기도: 60,074,349,234천원경기도부산광역시: 10,992,000,721천원부산광역시인천광역시: 10,902,690,417천원인천광역시대구광역시: 10,237,759,860천원대구광역시경상남도: 9,521,413,973천원경상남도

출처: KOSIS 국가통계포털

상세 데이터 표

2024년 시도별 주택분 과세표준액 상위 10개 (단위: 천원)
순위시도과표(천원)
1경기도60,074,349,234
2부산광역시10,992,000,721
3인천광역시10,902,690,417
4대구광역시10,237,759,860
5경상남도9,521,413,973
6충청남도8,045,146,325
7경상북도6,735,168,382
8전북특별자치도5,762,648,401
9충청북도5,429,795,571
10광주광역시5,116,359,807

출처: KOSIS 국가통계포털

2024년 행정구역별 주택분 과세표준액 (단위: 천원)
구분과표(천원)점유율
시계99,711,066,52157.7%
구계63,321,934,22036.7%
군계9,719,204,1785.6%
합계172,752,204,919100.0%

출처: KOSIS 국가통계포털

2024년 주택분 주요 지표 (단위: 천원)
지표합계단위
건수25,216,350
세액323,781,492천원
과표562,531,229,974천원

출처: KOSIS 국가통계포털

자세한 해설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의 자원과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 주택분은 주택(건물, 집)을 소유하거나 거주하는 사람에게 부과됩니다. 2024년 기준, 전국 주택분 과세표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가격)은 562조 5312억원에 달합니다.

2024년 전국 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표를 보면, 2024년 주택분 지역자원시설세의 전국 합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표준액 562조 5312억원, 세액(실제 걷은 세금) 323조 7815억원, 건수 25억 216만 건입니다. 쉽게 말하면, 전국 약 25억 건의 주택에 대해 평균적으로 세금이 부과된 것입니다.

그래프로 보면, 지역별로 과세표준액이 크게 차이가 납니다. 경기도가 가장 크게 60조 743억원을 차지합니다. 그 다음 부산광역시(10조 9920억원), 인천광역시(10조 9027억원), 대구광역시(10조 2378억원)가 뒤를 잇습니다. 경기도는 수도권 지역의 주택이 많고, 주택 가격도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입니다.

시계, 군계, 구계로 나누면 어떻게 되나요?

행정구역별로 보면 더 명확합니다. 시계(도시 지역, 광역시·특별자치시)가 99조 7111억원으로 약 57.7%를 차지하며 가장 높습니다. 그 다음 구계(광역시·특별자치시 아래 구)가 63조 3219억원으로 36.7%입니다. 군계(도 아래 군)는 9조 7192억원으로 5.6%에 불과합니다. 결론부터 보면, 도시 지역의 주택이 농촌 지역보다 훨씬 많고 가격도 높다는 의미입니다.

왜 세금을 내나요?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의 자원(주택, 토지)을 이용하는 사람이 그 지역의 발전을 함께 지원하는 의미로 납부합니다. 걷은 세금은 지방자치단체(시·군·구)의 예산이 되어, 지역 주민을 위한 교육, 복지, 도로, 상수도 등의 공공 서비스에 쓰입니다. 주택을 소유하거나 거주하는 모든 사람이 납부 대상이 되기 때문에, 자신의 지역을 더 좋게 만드는 데 함께 참여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출처와 한계

이 통계는 대한민국 지방세청의 공식 통계 자료(KOSIS 통계청)를 바탕으로 합니다. 2024년은 가장 최신 통계입니다.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과세표준액은 실제 주택 가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택 공시가격 등을 바탕으로 정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건수는 과세 대상이 된 주택 건물의 개수이므로, 실제 주택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셋째, 본 분석은 2024년 단일 시점 데이터를 다루고 있으므로, 연도별 변화 추이는 별도의 통계 분석이 필요합니다. 넷째, 미공시 또는 면제 대상 주택은 이 통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역자원시설세란 무엇인가요?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의 자원(주택, 토지)과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 주택분과 토지분, 비주택분으로 나뉘며, 지역 발전을 위한 예산으로 쓰입니다.
시계, 군계, 구계는 무엇이 다른가요?
시계는 광역시·특별자치시 지역을, 군계는 도의 군 지역을, 구계는 광역시·특별자치시 아래 구 지역을 의미합니다. 2024년 기준 시계 57.7%, 구계 36.7%, 군계 5.6%로 도시 지역의 주택 과표가 훨씬 큽니다.
경기도의 과세표준액이 가장 크다고 했는데, 왜인가요?
경기도는 인구가 많고 수도권에 위치해 주택이 많으며, 주택 가격도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입니다. 2024년 경기도는 60조 743억원으로 전국의 약 11%를 차지합니다.
과세표준액이란 무엇인가요?
과세표준액은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가격입니다. 주택의 공시가격 등을 바탕으로 정해지며, 이 금액에 세율을 곱해 실제 세액을 계산합니다.
건수와 세액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건수는 세금을 내는 주택의 개수(25억 건)이고, 세액은 실제로 걷은 세금의 총액(323조 7815억원)입니다. 주택 가격이 높을수록 세액도 많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