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한국 지역자원시설세 세목별 부과실적
2024년 한국의 지역자원시설세 세목별 부과현황입니다. 발전용수 세액 102억 원으로 가장 크고, 지하수 76억 원, 지하자원 45억 원 순입니다. 전국 합계는 약 223억 원이며, 서울 등 시계가 67%를 차지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최신값579.9백만원
전년 대비 (경상북도 → 제주특별자치도)
764.5백만원-56.9%
5년 누적 변화 (강원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
6499.1백만원-91.8%
기간 최고·최저
강원특별자치도7079.0백만원
제주특별자치도579.9백만원
한눈에 보는 핵심 비교
출처: KOSIS 국가통계포털
차원별 시각화
출처: KOSIS 국가통계포털
출처: KOSIS 국가통계포털
출처: KOSIS 국가통계포털
상세 데이터 표
| 자원 | 사용량 | 부과액 (천원) |
|---|---|---|
| 발전용수 | 42,068,223 천㎥ | 10,226,260 |
| 지하수 | 240,539,662 ㎥ | 7,584,250 |
| 지하자원 | – | 4,500,266 |
| 화력 | 9,594 천kwh | 4,592 |
| 컨테이너 | 0 TEU | 0 |
| 원자력 | 0 천kwh | 0 |
출처: KOSIS 국가통계포털
| 순위 | 지역 | 부과액 (천원) |
|---|---|---|
| 1 | 강원특별자치도 | 7,078,974 |
| 2 | 경기도 | 4,950,398 |
| 3 | 충청북도 | 3,192,350 |
| 4 | 경상남도 | 2,392,170 |
| 5 | 경상북도 | 1,344,453 |
| 6 | 제주특별자치도 | 579,905 |
| 전국 | 합계 | 22,315,368 |
출처: KOSIS 국가통계포털
자주 묻는 질문
- 지역자원시설세는 뭔가요?
- 특정 자원의 사용량이나 부존량에 매기는 지방세입니다. 발전용수, 지하수, 지하자원 같은 자원을 이용하는 기업이나 개인이 내요. 우리 지역의 자원을 쓰면 그에 대한 세금을 낸다고 생각하면 돼요.
- 2024년 가장 많이 걷은 자원은 뭔가요?
- 발전용수예요. 수력발전소에서 쓰는 물에 매기는 세금인데, 부과액만 102억 원으로 전체의 46%를 차지합니다. 두 번째는 지하수(76억 원), 세 번째는 광물(45억 원)이에요.
- 어느 지역에서 가장 많이 걷나요?
- 강원특별자치도가 압도적이에요. 71억 원으로 상위 6개 광역도 중 가장 많습니다. 이유는 동해 쪽 지하자원이 풍부하고, 한강 상류 수력발전소가 몰려있기 때문이에요.
- 과세분과 비과세분이 뭐가 다르나요?
- 과세분은 세금을 내야 하는 대상으로 발전소·광산·공장 같은 상업목적 사용입니다. 비과세분은 세금을 안 내는 대상으로 생활용수 공급이나 지역 발전 같은 공익목적 사용이에요. 2024년엔 과세분이 99.4%로 대부분이었어요.
자세한 해설
지역자원시설세가 뭘까요?
지역자원시설세는 특정 자원의 사용량에 매기는 지방세입니다. 발전용수(수력발전용 물), 지하수, 지하자원(광물), 컨테이너, 원자력, 화력처럼 우리 지역의 자원을 이용하는 기업이나 개인이 내는 세금이에요. 우리 지역 자원을 쓰면 그에 대한 세금을 낸다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2024년 전국 부과현황은 얼마일까요?
2024년 한국에서 걷은 지역자원시설세 합계는 약 223억 원입니다. 이 중 대부분인 222억 원은 과세대상이 명확한 “과세분”이고, 약 1억 원은 과세 대상이 아닌 “비과세분”이에요. 과세분이 99.4%로 거의 대부분이라는 뜻이죠.
어떤 자원에서 가장 많이 걷을까요?
자원별로 보면 순서가 명확해요.
1. 발전용수(수력발전용 물) - 102억 원 가장 크게 걷는 자원입니다. 전체의 46%를 차지하죠. 수력발전소에서 쓰는 물의 양이 42억 천㎥(정말 어마어마한 양!)이기 때문이에요.
2. 지하수 - 76억 원 두 번째로 큽니다. 전체의 34%예요. 지하수를 마시거나 산업에 쓰는 양이 매년 24억㎥ 정도로 많거든요.
3. 지하자원(광물) - 45억 원 세 번째는 광물입니다. 전체 20%예요. 광물의 채굴가치가 182조 원대로 크기 때문입니다.
4. 화력(석탄·가스 발전용) - 460만 원 거의 무시할 수준이에요. 전체의 0.02%에 불과합니다. 화력발전용 세금이 거의 없다는 뜻이죠.
5. 컨테이너·원자력 2024년엔 이 둘 관련 부과가 없었습니다.
지역에 따라 얼마나 다를까요?
흥미롭게도 지역별로 편차가 커요.
시(도시)와 군(시골)을 비교하면, 시 계열에서만 150억 원(전체 67%)을 걷었고, 군 계열에선 61억 원(27%)에 불과합니다. 차이가 2.5배나 나요.
광역자치단체별로 보면, 강원특별자치도가 71억 원으로 압도적으로 가장 많습니다. 그 다음이 경기도 50억 원, 충청북도 32억 원, 경상남도 24억 원 순이에요.
강원도가 이렇게 많은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동해 쪽 지하자원(광물)이 풍부해요. 둘째, 한강 상류의 수력발전소가 몰려있거든요. 반대로 제주특별자치도는 5.8억 원으로 가장 적습니다. 특수 지형이라 대규모 발전소나 광산이 적기 때문이에요.
과세분과 비과세분이 뭐가 다르나요?
과세분(222억 원, 99.4%) 세금을 내야 하는 대상입니다. 발전소, 광산, 공장처럼 상업목적으로 자원을 이용하는 경우가 여기 해당돼요. 이윤을 내기 위해 자원을 쓰니까 세금을 낸다는 뜻이죠.
비과세분(1.3억 원, 0.6%) 세금을 안 내는 대상입니다. 생활용수 공급이나 지역 발전처럼 공익목적으로 자원을 이용하는 경우가 여기 해당해요. 사람들의 생명과 지역 발전을 위한 용도라 세금 혜택을 준다는 뜻입니다.
데이터 출처와 한계
이 페이지는 2024년 1월~12월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데이터를 정리했습니다. 한국의 모든 시·도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으나, 2024년 데이터만 있어서 연도별 추이를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컨테이너 부과와 원자력 부과는 2024년에 0원이므로, 제도 변화나 지역 특성 때문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유는 해당 지자체의 세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