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지방자치단체가 거두는 세외수입(세금이 아닌 수입)입니다. 교통법 위반으로 받는 과태료, 도시개발에 참여할 때 내는 부담금, 행정명령을 어겼을 때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같은 것들이 포함되죠. 예를 들어 신호 위반하면 과태료를 내고, 지역 개발로 혜택을 받으면 부담금을 내는 식입니다.
2024년 징수 현황은 어땠나요?
2024년 한국 지방자치단체가 거둬들인 행정제재부과금 등 세외수입 징수액은 297조 1천억 원입니다. 이는 앞서 결정된 징수 대상 410조 원의 약 72% 수준이에요. 결국 남은 113조 원은 아직 거두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같은 해 최종예산액(처음 세운 계획)은 290조 1천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징수결정액이 410조 원으로 훨씬 많은 이유는 새로운 행정조치들이 추가되었기 때문이에요. 거둬들인 297조 원은 이 결정액 대비 약 72% 수준으로, 결정된 것의 4분의 3 정도를 실제로 거둬들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미수금은 어떻게 되나요?
미수납액 113조 원 중에는 두 가지가 섞여 있습니다. 하나는 체납액 55조 2천억 원으로, 이는 회수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다른 하나는 납기미도래액 57조 6천억 원으로, 아직 낼 기한이 남은 금액이에요. 즉, 아직 기한을 기다리는 금액이 절반 이상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불납결손액(포기하기로 결정한 금액)이 3천억 원 정도로 매우 작다는 것입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들이 대부분의 결정 사항을 결국 회수하려고 노력한다는 의미네요.
어떤 항목에서 가장 많이 거둬들였나요?
세부 항목별로는 부담금이 561조 억 원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과태료 352조 억 원, 이행강제금 118조 억 원 순입니다. 부담금이 큰 이유는 도시개발이나 환경개선 같은 사업에서 계획 단위가 크기 때문입니다. 반면 과태료는 일상에서 자주 발생하지만 건당 액수가 작아서 전체 비중은 두 번째네요.
데이터 출처와 한계
이 자료는 통계청 KOSIS(한국통계포털)에서 제공하는 「지방세외수입징수실적」(표 DT_11006_A017) 데이터를 바탕으로 합니다. 2024년은 최신 집계치이며, 이후 수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표에 포함된 항목(부담금,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합계로, 각 시·도별 현황은 별도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수납액” 분류는 통계청의 정의를 따르며, 실제 회수 가능성은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통계청 KOSIS 또는 행정안전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란 무엇인가요?
지방자치단체가 교통법규 위반, 환경오염, 건설 관계법 위반 등으로 부과하는 과태료, 부담금, 이행강제금 같은 행정제재 금액들을 말합니다.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이 거두는 세외수입(세금 외의 수입)이에요.
미수납액은 왜 발생하나요?
징수결정 후에도 곧바로 모두 거두지 못합니다. 납부자가 아직 낸 돈이 없을 수도 있고, 납부 기한이 남았을 수도 있어요. 2024년 미수납액 113조 원은 징수결정된 410조 원 중에서 아직 받지 못한 부분입니다.
체납액과 미수납액은 다른 건가요?
네, 다릅니다. 미수납액은 납부 기한은 지났지만 아직 못 받은 전체 금액이고, 그 중 회수 가능성이 낮은 부분을 체납액으로 따로 분류합니다.
부담금이 가장 큰 이유가 뭔가요?
부담금은 환경개선, 도로건설 등 공공사업에 해당되는 사람들에게 부과하는 것입니다. 과태료(교통 위반 등)나 이행강제금보다 금액이 크고 대상도 많아서 징수액이 가장 많아요.
자세한 해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란 무엇인가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지방자치단체가 거두는 세외수입(세금이 아닌 수입)입니다. 교통법 위반으로 받는 과태료, 도시개발에 참여할 때 내는 부담금, 행정명령을 어겼을 때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같은 것들이 포함되죠. 예를 들어 신호 위반하면 과태료를 내고, 지역 개발로 혜택을 받으면 부담금을 내는 식입니다.
2024년 징수 현황은 어땠나요?
2024년 한국 지방자치단체가 거둬들인 행정제재부과금 등 세외수입 징수액은 297조 1천억 원입니다. 이는 앞서 결정된 징수 대상 410조 원의 약 72% 수준이에요. 결국 남은 113조 원은 아직 거두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같은 해 최종예산액(처음 세운 계획)은 290조 1천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징수결정액이 410조 원으로 훨씬 많은 이유는 새로운 행정조치들이 추가되었기 때문이에요. 거둬들인 297조 원은 이 결정액 대비 약 72% 수준으로, 결정된 것의 4분의 3 정도를 실제로 거둬들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미수금은 어떻게 되나요?
미수납액 113조 원 중에는 두 가지가 섞여 있습니다. 하나는 체납액 55조 2천억 원으로, 이는 회수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다른 하나는 납기미도래액 57조 6천억 원으로, 아직 낼 기한이 남은 금액이에요. 즉, 아직 기한을 기다리는 금액이 절반 이상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불납결손액(포기하기로 결정한 금액)이 3천억 원 정도로 매우 작다는 것입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들이 대부분의 결정 사항을 결국 회수하려고 노력한다는 의미네요.
어떤 항목에서 가장 많이 거둬들였나요?
세부 항목별로는 부담금이 561조 억 원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과태료 352조 억 원, 이행강제금 118조 억 원 순입니다. 부담금이 큰 이유는 도시개발이나 환경개선 같은 사업에서 계획 단위가 크기 때문입니다. 반면 과태료는 일상에서 자주 발생하지만 건당 액수가 작아서 전체 비중은 두 번째네요.
데이터 출처와 한계
이 자료는 통계청 KOSIS(한국통계포털)에서 제공하는 「지방세외수입징수실적」(표 DT_11006_A017) 데이터를 바탕으로 합니다. 2024년은 최신 집계치이며, 이후 수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표에 포함된 항목(부담금,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합계로, 각 시·도별 현황은 별도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수납액” 분류는 통계청의 정의를 따르며, 실제 회수 가능성은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통계청 KOSIS 또는 행정안전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