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한국 지방자치단체의 세외수입 징수실적 현황 (약 3조 원 규모)
2024년 한국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한 세외수입(부담금, 과징금, 이행강제금 등)은 약 2,971,097백만 원(약 3조 원)으로, 이 중 부담금이 약 1,537,630백만 원으로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957,053백만 원을 차지했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최신값1.0백만백만원
전년 대비 (일반회계 → 기타특별회계)
94.3만백만원-48.2%
1년 누적 변화 (일반회계 → 기타특별회계)
94.3만백만원-48.2%
기간 최고·최저
일반회계2.0백만백만원
기타특별회계1.0백만백만원
한눈에 보는 핵심 비교
출처: KOSIS 국가통계포털
차원별 시각화
출처: KOSIS 국가통계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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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데이터 표
| 회계분류 | 징수액(백만원) |
|---|---|
| 일반회계 | 1,957,053 |
| 기타특별회계 | 1,014,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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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 | 징수액(백만원) |
|---|---|
| 광역자치단체 | 1,488,544 |
| 도 | 1,482,555 |
| 특별·광역시 | 1,223,3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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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분류 | 징수액(백만원) |
|---|---|
| 부담금(일반회계) | 1,537,630 |
| 부담금(광역) | 1,188,6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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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세외수입이 무엇인가요?
- 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가 세금이 아닌 방식으로 징수하는 수입을 말합니다. 주민이 위반한 법규에 대한 과징금, 공사 대금을 내지 않을 때 강제하는 이행강제금, 피해 보상으로 받는 변상금, 정부가 부과하는 부담금 등이 포함됩니다.
- 2024년 세외수입 징수액은 얼마인가요?
- 2024년 한국 지방자치단체의 세외수입 징수액은 약 2,971,097백만 원(약 3조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1,957,053백만 원으로 66%를 차지했습니다.
- 부담금이 가장 큰 수입인가요?
- 네, 부담금이 세외수입 중 최대 규모 항목입니다. 일반회계의 부담금만 약 1,537,630백만 원(약 1조 5,400억 원)에 달합니다.
- 지역별로 징수 규모가 다른가요?
- 네, 지자체별로 징수 규모가 다릅니다. 광역자치단체와 도가 각각 약 1조 4,900억 원 수준으로 비슷하지만, 특별·광역시는 약 1조 2,200억 원으로 낮습니다.
자세한 해설
세외수입 징수실적은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한 세금이 아닌 수입을 나타낸다. 2024년 한국은 약 2조 9,700억 원의 세외수입을 징수했다.
세외수입이란 무엇일까?
세외수입은 주민 벌금, 공사 비용 미납 시 강제하는 금액, 피해 배상금, 정부 부담금 등 세금이 아닌 돈을 말한다. 쉽게 말하면 지방자치단체가 ‘법칙 위반 패널티’나 ‘공공 서비스 실비’ 같은 형태로 징수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어떤 항목들이 포함될까? 과징금(위반 행위에 대한 벌금), 이행강제금(정부 명령을 따르지 않을 때), 변상금(재산상 손실의 배상), 부담금(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특정 사업에 대한 분담) 등이 있다.
2024년 징수 규모는?
2024년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세외수입 징수액은 약 2조 9,700억 원이다. 그래프를 보면 일반회계가 약 1조 9,600억 원으로 전체의 66%를 차지했다. 기타특별회계(특정 사업만 위한 계정)는 약 1조 원 규모로 34%를 차지했다. 결론부터 보면 일반회계 중심으로 세외수입이 운영된다는 뜻이다.
어느 지역에서 많이 징수할까?
지역별로 보면 광역자치단체와 도가 각각 약 1조 4,900억 원 수준으로 비슷한 규모다. 특별·광역시는 약 1조 2,200억 원으로 다소 낮다. 이는 지역의 규모, 인구, 산업 구조 등에 따라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표를 보면 광역자치단체와 도의 격차가 작으므로 전국적으로 세외수입 징수가 균형 있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부담금이 가장 큰 항목이다.
수입 유형별로는 부담금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표를 보면 일반회계의 부담금만 약 1조 5,400억 원에 달한다. 이는 전체 세외수입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규모다. 광역자치단체의 부담금도 약 1조 1,900억 원으로 상당하다. 부담금이란 도로, 교육시설, 산업단지 등 공공시설을 만들거나 특정 정책을 추진할 때 관련자들이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는 형태를 말한다. 10명 중 약 5명이 내는 세금 같은 셈이다.
과거 추이는 어떻게 변했나?
데이터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년간의 기록을 포함한다. 이 기간 세외수입 징수 규모는 대체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했다. 다만 지자체별, 회계별로는 약간의 변동이 있었다. 특히 부담금 규모는 매년 주요 공사의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데이터 출처와 한계
이 통계는 통계청의 KOSIS 지방세외수입징수실적 통계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2024년 최신 데이터를 사용했으며, 회계별·수입별·지자체별로 분류된 자료를 참고했습니다. 다만 모든 개별 수입 항목(과징금, 이행강제금, 변상금 등)의 세부 수치가 모두 공개되지 않아 부담금과 같은 주요 항목 중심으로 분석했습니다. 지자체별 데이터도 광역과 기초 계층이 혼재되어 있어 대표적인 항목 중심으로 제시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KOSIS(https://kosis.kr) 또는 해당 지자체의 재정공개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