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특별회계의 세외수입 징수액, 2024년 12조 4천억 원으로 최종예산 초과달성
공기업특별회계의 세외수입 징수액이 2024년 12조 4,368억 원으로 집계되었다. 최종예산액 11.9조 원을 104% 초과달성했으며, 징수결정액 12.8조 원 중 96.8%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금했다. 미수납액은 3,881억 원이고, 이 중 87%인 3,370억 원이 체납액이다.
기초 최신값6.6백만백만원
전년 대비 (광역 → 기초)
79.0만백만원+13.6%
1년 누적 변화 (광역 → 기초)
79.0만백만원+13.6%
기간 최고·최저
기초6.6백만백만원
광역5.8백만백만원
한눈에 보는 핵심 비교
출처: KOSIS 국가통계포털
차원별 시각화
출처: KOSIS 국가통계포털
출처: KOSIS 국가통계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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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데이터 표
| 분류 | 최종예산액(백만원) | 징수결정액(백만원) | 징수액(백만원) | 미수납액(백만원) | 체납액(백만원) |
|---|---|---|---|---|---|
| 광역 | 5,630,654 | 5,970,990 | 5,798,236 | 162,571 | 113,213 |
| 기초 | 6,281,651 | 6,819,602 | 6,588,601 | 225,586 | 223,8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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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 | 최종예산액(백만원) | 징수액(백만원) | 미수납액(백만원) | 체납액(백만원) |
|---|---|---|---|---|
| 특별·광역시 | 5,403,941 | 5,585,869 | 112,994 | 105,156 |
| 도 | 226,713 | 212,366 | 49,576 | 8,0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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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 최종예산액(백만원) | 징수액(백만원) | 미수납액(백만원) | 체납액(백만원) |
|---|---|---|---|---|
| 시 | 5,844,429 | 6,095,050 | 210,050 | 208,336 |
| 군 | 437,222 | 493,552 | 15,536 | 15,5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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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세외수입이란 무엇인가요?
- 세외수입은 세금(국세·지방세)을 제외한 정부 수입을 말한다. 사용료·수수료·부담금·이자·배당금 등이 포함된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정부가 운영하는 특정 공기업의 수입을 관리하는 회계 시스템이다.
- 징수액이 예산액보다 많은 이유가 뭔가요?
- 최종예산액은 예상 수입이고, 징수액은 실제 걷은 금액이다. 실제로 예상보다 더 많이 걷을 수 있으므로, 징수액이 예산액보다 클 수 있다. 2024년에는 104% 초과달성했다는 의미다.
- 미수납액과 체납액은 다른 건가요?
- 미수납액은 아직 안 낸 돈 전체를 뜻한다. 이 중에서 납기가 지나서 안 낸 돈을 '체납액'이라 하고, 납기가 아직 안 된 돈을 '납기미도래액'이라 한다. 2024년 미수납액 3,881억 원 중 3,370억 원이 체납액이었다.
- 광역과 기초의 차이는 뭔가요?
- 광역은 시·도(특별시, 광역시, 도)를 말하고, 기초는 시·군·구(시, 군, 구)를 말한다. 2024년에는 광역에서 5.8조 원, 기초에서 6.6조 원을 징수했다.
자세한 해설
지방 공기업특별회계의 세외수입 징수액은 정부와 공공기관이 각종 사용료·수수료·부담금 등을 거두는 규모를 나타낸다. 2024년 한국은 12조 4,368억 원을 징수했으며, 이는 최종 예산액 11.9조 원을 104% 초과달성한 것이다.
세외수입은 정부 재정의 중요한 재원이다. 세금 외에 건설인·부동산 거래 수수료, 도로·철도 이용료, 상수도 요금 등 우리 일상에서 납부하는 각종 부담금이 포함된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이러한 수입을 따로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정부가 운영하는 각 공기업의 재정 상태를 보여준다.
최근 징수 현황은?
2024년 기준, 공기업특별회계가 징수하기로 결정한 금액(징수결정액)은 12.8조 원이었다. 이 중 실제로 걷은 금액(징수액)은 12.4조 원으로, 96.8%의 징수율을 기록했다. 예산액(11.9조 원) 대비로는 104%를 초과달성해, 예상보다 더 많은 수입이 들어왔음을 알 수 있다. 다만 미수납액(아직 안 낸 돈)은 3,881억 원이고, 이 중 체납액(납기를 지난 돈)은 3,370억 원에 달한다.
지역별로는 어떻게 다를까?
광역(시·도 단위)과 기초(시·군·구 단위)로 나눠 보면 큰 차이가 난다. 광역 지자체는 5.8조 원을 징수했고, 기초 지자체는 6.6조 원을 징수했다. 기초 지자체에서 더 많이 걷은 이유는 직접 주민과 접하는 각종 사용료·부담금이 많기 때문이다.
더 자세히 보면, 특별·광역시(서울·부산·대구 등)에서 5.6조 원, 도(경기·강원 등)에서 2,124억 원을 징수했다. 시 지역에서는 6.1조 원, 군 지역에서는 4,936억 원을 징수해, 도시 지역에서의 징수액이 훨씬 크다는 점을 보여준다.
미수납 현황이 심각한가?
미수납액 3,881억 원은 징수액 12.4조 원의 약 3%에 해당한다. 중2 수준으로 설명하면, 징수해야 할 돈 100원 중 약 3원을 아직 못 받은 것이다. 이는 일반적인 징수 시스템에서 피할 수 없는 수준이다.
특히 주목할 점은 미수납액의 구성이다. 3,881억 원 중에서 3,370억 원(87%)이 체납액(납기를 지난 미납)이고, 51억 원(13%)이 납기미도래액(아직 납기가 안 된 돈)이다. 즉, 대부분의 미수납은 이미 납기를 지났는데 안 낸 돈이라는 뜻이다.
지역별로는 기초 지자체의 체납 비율이 높다. 특별·광역시에서는 체납액이 미수납액의 93%지만, 도 지역에서는 16%에 불과하다. 이는 각 지역의 징수 여건과 주민의 납부 패턴이 다르기 때문이다.
데이터 출처와 한계
본 자료는 대한민국 통계청 KOSIS(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의 ‘지방세외수입징수실적(공기업특별회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다. 데이터는 지자체별로 분류되어 있으며, 2024년이 최신 집계분이다.
단위는 모두 백만 원으로 통일했으며, 백단위에서 반올림한 값이므로 합계가 정확히 맞지 않을 수 있다. 또한 ‘구’ 단위 데이터는 공기업특별회계에 포함되지 않아 이 자료에 반영되지 않았다. 시계열 비교를 원한다면 KOSIS 통계청 웹사이트에서 2016년 이후의 상세 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