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체 외국인 계절근로제 이용 현황, 2025년
2025년 한국 농업경영체의 외국인 계절근로제 이용 현황. 특용작물·버섯 28.0%, 화초·관상작물 17.8%로 높고, 지역별로는 강원 34.3%, 대전·충청·세종 15.2%에서 주로 활용됨.
약용작물 최신값0.80%
전년 대비 (논벼 → 약용작물)
2.50%-75.8%
7년 누적 변화 (특용작물·버섯 → 약용작물)
27.2%-97.1%
기간 최고·최저
특용작물·버섯28%
약용작물0.80%
한눈에 보는 핵심 비교
출처: KOSIS 국가통계포털
차원별 시각화
출처: KOSIS 국가통계포털
출처: KOSIS 국가통계포털
상세 데이터 표
| 작물 | 비율 |
|---|---|
| 특용작물·버섯 | 28.0% |
| 화초·관상작물 | 17.8% |
| 과수 | 13.5% |
| 기타작물 | 13.3% |
| 채소·산나물 | 9.8% |
| 식량작물 | 9.2% |
| 논벼 | 3.3% |
| 약용작물 | 0.8% |
출처: KOSIS 국가통계포털
| 지역 | 비율 |
|---|---|
| 강원 | 34.3% |
| 대전·충청·세종 | 15.2% |
| 제주 | 6.3% |
| 부산·울산·경남 | 2.3% |
| 광주·전라 | 0.4% |
| 서울·인천·경기 | 0.0% |
출처: KOSIS 국가통계포털
자주 묻는 질문
- 외국인 계절근로제란 무엇인가요?
- 외국인 계절근로제는 국내 농업에서 부족한 인력을 채우기 위해 임시로 외국인을 고용하는 제도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알선, 농협을 통한 공공형 계절근로제(E-8),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고용, 결혼이민자의 모국 가족이나 친척 고용 등 4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 왜 작물별로 이용률이 큰 차이가 날까요?
- 특용작물(버섯, 화초 등)과 채소는 계절성이 강하고 손작업이 많아 단기 인력 수요가 큽니다. 반면 논벼는 기계화율이 높아 외국인 근로자 필요성이 낮습니다. 따라서 작물의 노동 특성에 따라 외국인 계절근로제 이용률이 결정됩니다.
- 지역별로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뭘까요?
- 강원 지역(34.3%)과 대전·충청·세종(15.2%)에서 높은 이용률을 보이는 것은 이 지역의 특용작물·채소·과수 재배 비중이 높기 때문입니다. 반면 서울·인천·경기 지역은 도시형 농업과 대규모 기계화 농장이 많아 이용률이 매우 낮습니다.
- 중복응답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 한 농가가 여러 가지 외국인 근로 방식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같은 농가가 지자체 알선으로 고용한 근로자와 농협 알선으로 고용한 근로자를 함께 활용할 수 있어서, 비율의 합이 100%를 넘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
외국인 계절근로제는 국내 농업의 계절적 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농가가 필요할 때 임시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지요. 2025년 조사에서 한국 농업경영체의 외국인 계절근로제 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작물별·지역별로 뚜렷한 차이가 드러납니다.
작물의 특성에 따라 달라지는 이용률
그래프로 보면 작물에 따라 이용률이 크게 달라집니다. 특용작물과 버섯이 28.0%로 가장 높고, 화초와 관상작물이 17.8%, 과수가 13.5%입니다. 반면 논벼는 3.3%, 약용작물은 0.8%에 불과합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특용작물과 채소는 계절이 정해져 있고, 손으로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버섯 재배는 균을 깨끗하게 관리하는 손작업이 집중되는 시기가 있지요. 반면 논벼는 기계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서 인력이 덜 필요합니다. 이 때문에 일손이 부족할 때 외국인을 고용할 필요성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강원이 가장 높은 이유
표를 보면 지역별로도 큰 편차가 있습니다. 강원이 34.3%로 가장 높고, 대전·충청·세종이 15.2%입니다. 반대로 서울·인천·경기는 0%에 가까워요. 이는 지역의 산업 구조 때문입니다. 강원과 충청 지역은 과수, 채소, 특용작물 같은 노동집약적 작물 재배가 많습니다. 하지만 서울·인천·경기는 도시이거나 근처 지역이라 대규모 기계화 농장이나 도시형 농업이 발달했기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4가지 이용 방식
외국인 계절근로제는 크게 4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방자치단체가 해외로부터 직접 고용해서 농가에 알선하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는 농협이 “공공형 계절근로제(E-8)“라는 정식 프로그램으로 고용하는 방식이에요. 세 번째는 국내에 와 있는 결혼이민자의 모국 가족이나 친척을 고용하는 방식이고, 네 번째는 이미 한국에 와 있는 외국인을 고용하는 방식입니다.
데이터 출처와 한계
이 조사 데이터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외국인고용실태조사”에서 나왔습니다. 2025년 한 해의 단일 시점 데이터이므로, 시간이 지남에 따른 변화는 알 수 없습니다. 또한 “중복응답”이라는 특성 때문에 한 농가가 여러 이용 방식을 동시에 사용한 경우를 중복으로 집계했습니다. 일부 항목(약 11.1%)에서는 데이터가 미공표되었으므로, 완전한 전체 그림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