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 최신값6.3백만천원
전년 대비 (병원급 의료기관 → 장례식장) 2.6백만천원-29.0%
11년 누적 변화 (4층 이상 건물 → 장례식장) 3344.8백만천원-99.8%
기간 최고·최저
4층 이상 건물3351.1백만천원
장례식장6.3백만천원

한눈에 보는 핵심 비교

지역자원시설세 중과세 현황, 2024년 시설별 과표 (천원)
지역자원시설세 중과세 현황, 2024년 시설별 과표지역자원시설세 중과세 현황, 2024년 시설별 과표 값 비교 차트. 4층 이상 건물부터 장례식장까지의 12개 데이터 포인트. 최저 6,311,317천원, 최고 3,351,121,163천원, 평균 413613028.5천원. 전체 흐름은 감소(-99.8%).0837780290.81675560581.52513340872.333511211634층 이상 건물: 3,351,121,163천원4층 이상…숙박시설: 1,003,700,560천원숙박시설위험물저장·처리시설: 231,511,584천원위험물저장…공장: 208,723,268천원공장위락시설: 52,453,790천원위락시설주차시설: 34,375,149천원주차시설영업용창고: 20,071,614천원영업용창고근린생활시설: 16,266,711천원근린생활시설문화집회 및 운동시설: 15,115,385천원문화집회 …판매 및 영업시설: 14,814,617천원판매 및 …병원급 의료기관: 8,891,184천원병원급 의…장례식장: 6,311,317천원장례식장

출처: KOSIS 국가통계포털

차원별 시각화

건물 규모별 과표 분포 (2024년) (천원)
건물 규모별 과표 분포 (2024년)건물 규모별 과표 분포 (2024년) 값 비교 차트. 11층 이상 고층건축물부터 4층~10층 건물까지의 2개 데이터 포인트. 최저 962,639,042천원, 최고 2,388,482,121천원, 평균 1675560581.5천원. 전체 흐름은 증가(148.1%).0597120530.31194241060.51791361590.8238848212111층 이상 고층건축물: 962,639,042천원11층 이…4층~10층 건물: 2,388,482,121천원4층~10…

출처: KOSIS 국가통계포털

숙박시설 규모별 분류 (2024년) (천원)
숙박시설 규모별 분류 (2024년)숙박시설 규모별 분류 (2024년) 값 비교 차트. 5층 이상, 객실 50실 이상부터 기타 숙박시설까지의 2개 데이터 포인트. 최저 458,445,187천원, 최고 545,255,373천원, 평균 501,850,280천원. 전체 흐름은 감소(-15.9%).0136313843.3272627686.5408941529.85452553735층 이상, 객실 50실 이상: 545,255,373천원5층 이상…기타 숙박시설: 458,445,187천원기타 숙박…

출처: KOSIS 국가통계포털

주요 시설별 비중 (2024년) (천원)
주요 시설별 비중 (2024년)주요 시설별 비중 (2024년) 비중 차트. 총 5개 항목 중 4층 이상 건물이 50.9%로 가장 큰 비중. 상위: 4층 이상 건물 50.9%, 기타 27.2%, 숙박시설 15.2%.4층 이상 건물: 3,351,121,163천원 (50.9%)숙박시설: 1,003,700,560천원 (15.2%)위험물저장·처리시설: 231,511,584천원 (3.5%)공장: 208,723,268천원 (3.2%)기타: 1,790,813,947천원 (27.2%)4층 이상 건물50.9% 숙박시설15.2% 위험물저장·처리시설3.5% 공장3.2% 기타27.2%

출처: KOSIS 국가통계포털

상세 데이터 표

시설 용도별 중과세 과표 상위 10개 (2024년) (단위: 천원)
시설 유형과표(천원)비중
4층 이상 건물3,351,121,16350.9%
숙박시설1,003,700,56015.2%
위험물저장·처리시설231,511,5843.5%
공장208,723,2683.2%
위락시설52,453,7900.8%
주차시설34,375,1490.5%
영업용창고20,071,6140.3%
근린생활시설16,266,7110.2%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15,115,3850.2%
판매 및 영업시설14,814,6170.2%

출처: KOSIS 국가통계포털

4층 이상 건물 내 규모별 분류 (2024년) (단위: 천원)
건물 규모과표(천원)비중(건물 내)
11층 이상 고층건축물962,639,04228.7%
4층~10층 건물2,388,482,12171.3%

출처: KOSIS 국가통계포털

자세한 해설

지역자원시설세 중과세란?

지역자원시설세는 특정 시설의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 사람이 함께 사용하는 건물이나 시설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정하는 세금입니다.

이 중 ‘중과세’는 특별히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상업용 건물, 숙박시설, 산업시설 등 사회적 파급 효과가 크거나 환경 부담이 큰 시설에 일반적인 건물보다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조용한 주택가의 아파트보다 번화한 거리의 상업 빌딩이 더 많은 사람의 왕래를 유발하므로, 더 높은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2024년 시설별 과표는 어떻게 분포하나요?

2024년 지역자원시설세 중과세 대상 과표는 총 658조 5,870억 원입니다. 이는 전국의 공동시설에 부과되는 중과세 과표를 시설 용도별로 분류한 것입니다.

표를 보면, 가장 큰 비중은 4층 이상 건물이 차지합니다. 4층 이상 건물의 중과세 과표는 약 335조 원으로, 전체의 51%에 해당합니다. 이는 도시의 주요 건물—오피스텔, 상가 건물, 주상복합건물 등—이 많이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은 숙박시설입니다. 호텔, 펜션, 게스트하우스 같은 숙박시설의 과표는 약 100조 원으로, 전체의 15%입니다. 특히 5층 이상이면서 객실이 50실 이상인 대형 숙박시설만 해도 약 54조 원으로, 숙박 분야의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세 번째는 위험물저장·처리시설로 약 23조 원(3.5%), 네 번째는 공장으로 약 21조 원(3.2%)입니다. 화학약품, 기름, 가스 같은 위험물을 다루는 시설은 환경 오염이나 안전 사고의 위험이 크므로, 세금 부담도 높습니다.

가장 과표가 높은 상위 시설은?

시설 용도를 과표 크기순으로 정렬하면:

  1. 4층 이상 건물: 약 335조 원
  2. 숙박시설: 약 100조 원
  3. 위험물저장·처리시설: 약 23조 원
  4. 공장: 약 21조 원
  5. 위락시설(카지노, 유흥시설 포함): 약 5조 원

그 외 주차시설(약 3.4조 원), 영업용창고(약 2조 원), 근린생활시설(소규모 상가, 약 1.6조 원), 문화집회시설(영화관 등, 약 1.5조 원), 판매영업시설(백화점, 대형마트 등, 약 1.5조 원)이 뒤를 잇습니다.

이들 시설이 높은 과표를 가진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4층 이상 건물은 도시의 중심지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고, 많은 사람의 출입과 경제활동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숙박시설과 위락시설은 24시간 가동되거나 야간 소음·교통이 많은 시설입니다. 공장과 위험물시설은 대기오염, 수질오염, 소음 등 환경 부담이 높습니다.

건물 규모가 높을수록 더 많이 내나요?

네, 그렇습니다. 건물의 규모(높이, 면적)가 클수록 중과세율이 높아집니다.

4층 이상 건물 중에서도 고층 건물은 특별히 높은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11층 이상 고층건축물의 중과세 과표만 약 96조 원으로, 4층 이상 건물 전체의 약 29%를 차지합니다. 즉, 고층건물 하나하나의 세금 부담이 매우 높다는 뜻입니다.

또한 숙박시설 중에서도 규모가 크면 세율이 더 높습니다. 5층 이상이면서 객실이 50실 이상인 대형 숙박시설(약 54조 원)과 그 외 소규모 숙박시설(약 45조 원)의 차이가 명확합니다. 대형 호텔이 지역사회 비용을 더 많이 지불한다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보면, 도시의 주요 건물과 대형 시설일수록 지역자원시설세 중과세의 부담이 더 커집니다. 이는 시설의 규모가 클수록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교통, 소음, 환경 등)도 크다는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데이터 출처와 한계

이 데이터는 2024년 기준 통계청 KOSIS의 “지방세 세목별 부과실적” 통계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주요 한계:

  • 단일 연도 데이터: 이 페이지는 2024년 단일 시점의 데이터만 담습니다. 지역자원시설세 중과세가 2011년부터 2024년까지 어떻게 변해왔는지 알려면 시계열 데이터를 별도로 조회해야 합니다.
  • 세율 정보 미포함: 이 데이터는 과표(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금액)입니다. 실제로 징수한 세액(실제 세금)과는 다릅니다.
  • 시도별·지역별 비교 불가: 제공된 데이터는 전국 총계만 나옵니다. 특정 지역(서울, 경기, 부산 등)의 현황이 궁금하다면 별도 조회가 필요합니다.
  • 납부자 정보 미포함: 누가 이 세금을 내는지(개인 vs 법인), 각 시설의 구체적 위치는 이 데이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더 자세한 통계는 통계청 KOSIS 또는 지방세 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역자원시설세 중과세란 무엇인가요?
특정 시설의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로, 사회적 파급 효과가 크거나 환경 부담이 큰 시설에 일반 건물보다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왜 4층 이상 건물의 과표가 가장 높나요?
4층 이상 건물은 도시의 중심지에 위치하는 상업용 빌딩, 주상복합건물 등이 대부분이며, 많은 사람의 왕래와 경제활동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건물이 높을수록 세금이 더 높은가요?
네, 4층 이상 건물 중에서도 11층 이상 고층건축물은 특별히 높은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고층건물 하나하나의 세금 부담이 매우 높습니다.
2024년 전국 중과세 과표는 얼마인가요?
658조 5,870억 원으로, 4층 이상 건물이 335조 원(51%)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