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최소납부세액 부과 현황 — 2024년 시도별 분포 및 특성
지방세 중 최소납부세액은 부동산 거래 시 적용되는 최소 세액 기준입니다. 2024년 전국 부과액은 약 3,000억 원, 부과 건수는 약 36.6만 건입니다. 경기도(30.4억), 경상북도(7.6억), 경상남도(7.3억) 순으로, 지역별 차이는 부동산 거래량을 반영합니다.
울산광역시 최신값17.7만천원
전년 대비 (대전광역시 → 울산광역시)
3.5만천원-16.5%
13년 누적 변화 (경기도 → 울산광역시)
2.9백만천원-94.2%
기간 최고·최저
경기도3.0백만천원
울산광역시17.7만천원
한눈에 보는 핵심 비교
출처: KOSIS 국가통계포털
차원별 시각화
출처: KOSIS 국가통계포털
출처: KOSIS 국가통계포털
상세 데이터 표
| 시도 | 세액(천원) | 세액(억원) |
|---|---|---|
| 경기도 | 3,037,246 | 30.4 |
| 경상북도 | 760,142 | 7.6 |
| 경상남도 | 728,498 | 7.3 |
| 충청남도 | 608,120 | 6.1 |
| 대구광역시 | 593,878 | 5.9 |
| 부산광역시 | 583,615 | 5.8 |
| 인천광역시 | 414,776 | 4.1 |
| 충청북도 | 391,249 | 3.9 |
| 전북특별자치도 | 363,167 | 3.6 |
| 강원특별자치도 | 311,204 | 3.1 |
| 전라남도 | 453,458 | 4.5 |
| 광주광역시 | 220,610 | 2.2 |
| 대전광역시 | 212,009 | 2.1 |
| 울산광역시 | 177,070 | 1.8 |
출처: KOSIS 국가통계포털
| 행정유형 | 세액(천원) | 세액(억원) |
|---|---|---|
| 시(市) 지역 | 6,011,797 | 60.1 |
| 구(區) 지역 | 5,848,446 | 58.5 |
| 군(郡) 지역 | 1,519,654 | 15.2 |
출처: KOSIS 국가통계포털
자주 묻는 질문
- 최소납부세액이란 정확히 무엇인가요?
- 부동산을 사고팔거나 소유했을 때 지방세를 내는데, 모든 거래마다 내는 것은 아닙니다. 세금을 낼 때의 최소 기준을 정해놓은 것이 '최소납부세액'입니다. 예를 들어, 취득세는 200만 원 이상의 거래에서만, 재산세는 50만 원 이상의 소유액에서만 최소납부세액이 적용됩니다.
- 왜 경기도의 부과액이 가장 많나요?
- 경기도는 한국에서 인구가 가장 많고, 서울과 인접해 부동산 거래가 가장 활발한 지역입니다. 거래가 많을수록 부과되는 세액도 많아지므로, 경기도가 3조 372억 원으로 가장 높은 것입니다. 반대로 인구가 적은 지역일수록 부과액이 작습니다.
- 시(市)와 군(郡), 구(區)는 무엇이 다른가요?
- 행정 구역을 나누는 기준입니다. 구는 서울, 부산 같은 대도시의 자치구를 의미하고, 시는 인천, 수원 같은 중소 도시, 군은 시골 지역을 말합니다. 표를 보면 구 지역에서 부과액이 가장 많은데, 이는 대도시의 부동산 거래가 가장 활발하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해설
최소납부세액 현황은 지방세 중 취득세와 재산세를 낼 때 적용되는 최소 기준액의 부과 실적을 나타냅니다. 2024년 한국의 최소납부세액 부과액은 약 3,000억 원이며, 부과 건수는 약 36.6만 건입니다.
최소납부세액은 무엇인가요?
부동산을 사거나 팔 때는 취득세를 내고, 소유하고 있으면 재산세를 냅니다. 하지만 이 세금을 낼 때는 ‘최소납부세액’이라는 최소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너무 작은 금액의 거래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취득세는 200만 원 이상의 부동산 거래에서만 최소납부세액이 적용되고, 재산세는 50만 원 이상의 소유액에서만 해당됩니다. 이렇게 정해진 기준이 없으면, 1만 원짜리 작은 거래에도 몇 원의 세금을 징수해야 하는데, 그러면 징수 비용이 더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24년 전국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요?
2024년 한국 전체의 최소납부세액 부과액은 약 3,000억 원입니다. 이는 한 번에 부과된 세액의 합이며, 실제로는 약 36.6만 건에 걸쳐 부과되었습니다. 이 수치가 의미하는 바는 매년 수십만 건의 부동산 거래가 일어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수치가 어떻게 변했는지 알아보면, 부동산 시장의 활황과 침체를 어느 정도 읽을 수 있습니다. 부과액이 늘었다는 것은 거래가 활발했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지역별로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표를 보면 지역별로 부과액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경기도가 30.4억 원으로 가장 많고, 경상북도(7.6억 원), 경상남도(7.3억 원), 충청남도(6.1억 원), 대구(5.9억 원) 순입니다.
경기도가 가장 높은 이유는 한국에서 인구가 가장 많기 때문입니다. 서울과 인접한 경기도는 신도시 개발과 부동산 거래가 활발합니다. 반대로 전라남도, 강원 지역 같은 인구가 적은 곳은 부과액도 적습니다. 결국 최소납부세액 부과액은 그 지역의 부동산 거래 활동과 인구 규모를 반영하는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행정 유형별로는 어떻게 달라요?
행정구역을 구분해서 보면, 도시와 시골 지역의 부과액 차이가 극명합니다. 그래프로 보면 시 지역에서 60.1억 원, 구 지역에서 58.5억 원이 부과된 반면, 군 지역은 15.2억 원에 불과합니다.
구 지역(대도시의 자치구)과 시 지역(중소 도시)이 거의 비슷한 수치를 보이는 것은, 서울, 부산, 대구 같은 대도시의 자치구에서도 거래가 활발하지만, 인천, 수원, 대전 같은 중소 도시들의 거래도 만만치 않다는 뜻입니다. 반면 농촌 지역인 군에서는 부동산 거래 자체가 적어 부과액도 매우 작습니다.
데이터 출처와 한계
이 데이터는 통계청 KOSIS의 ‘지방세통계’에서 제공되며,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한 최소납부세액의 실제 건수와 세액을 기반으로 합니다. 2015년부터 2024년까지 10년간의 부과 현황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이 통계에는 몇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첫째, 부과 후 감면이나 환급 등의 조정은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둘째, 원본 데이터는 취득세, 재산세 등 세목별로 구분되어 있지만, 이 페이지에서는 전체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합계를 중심으로 제시했습니다. 셋째, 시도별 분류와 세목별 분류가 섞여 있어(코드 레벨이 다름), 두 분류를 동시에 활용하면 중복 집계의 위험이 있으므로, 이 페이지에서는 시도별 분류만 사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