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시설분 과세현황
2024년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부과액은 총 3,845억원으로, 원자력발전 1,883억원(49%), 화력발전 1,962억원(51%)이 주축을 이룬다. 지방 지자체가 전체의 57%를 차지한다.
원자력발전 최신값188337.8백만원
전년 대비 (화력발전 → 원자력발전)
7854.8백만원-4.0%
1년 누적 변화 (화력발전 → 원자력발전)
7854.8백만원-4.0%
기간 최고·최저
화력발전196192.7백만원
원자력발전188337.8백만원
한눈에 보는 핵심 비교
출처: KOSIS 국가통계포털
차원별 시각화
출처: KOSIS 국가통계포털
출처: KOSIS 국가통계포털
상세 데이터 표
| 시설 | 세액(천원) | 비율 |
|---|---|---|
| 원자력발전 | 188,337,817 | 49% |
| 화력발전 | 196,192,657 | 51% |
| 컨테이너 | 0 | 0% |
| 합계 | 384,530,474 | 100% |
출처: KOSIS 국가통계포털
| 분류 | 세액(천원) | 비율 |
|---|---|---|
| 지방(소계) | 219,681,706 | 57.1% |
| 시계 | 134,823,834 | 35.1% |
| 구계 | 30,024,934 | 7.8% |
| 합계 | 384,530,474 | 100% |
출처: KOSIS 국가통계포털
| 순위 | 지자체 | 세액(천원) | 비율 |
|---|---|---|---|
| 1 | 경상북도 | 90,220,243 | 23.5% |
| 2 | 충청남도 | 55,647,668 | 14.5% |
| 3 | 전라남도 | 52,998,179 | 13.8% |
| 4 | 경기도 | 48,711,953 | 12.7% |
| 5 | 부산광역시 | 35,537,179 | 9.2% |
출처: KOSIS 국가통계포털
자주 묻는 질문
-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란 무엇인가요?
-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는 원자력발전소, 화력발전소, 컨테이너 항만 같은 특정 에너지·물류 시설에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이 시설들로 인한 지역 환경영향을 보상하고 발전을 돕기 위해 걷습니다.
- 원자력과 화력이 비슷한 비중인 이유는?
- 한국은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원자력(기저전력)과 화력(수요 변동 대응)을 함께 활용합니다. 둘 다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세액도 거의 같은 수준입니다.
- 왜 경상북도 세액이 가장 높나요?
- 경상북도에는 포항·울진 지역의 원자력발전소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원자력발전소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부과되는 세액도 많습니다.
- 서울시는 왜 거의 0인가요?
- 대규모 원자력·화력발전소는 냉각수와 부지가 많이 필요해서 보통 서울 외곽이나 지방에 지어집니다. 서울에는 이런 시설이 없어서 세액이 거의 없습니다.
자세한 해설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는 원자력·화력발전소와 컨테이너 항만 같은 특정 에너지·물류 시설에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이 시설들이 지역에 미치는 환경영향을 보상하고 지역 발전을 돕기 위해 걷습니다.
2024년 한국 전체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는 총 3,845억원입니다. 이는 매우 큰 규모로, 지역 재정의 중요한 수입원입니다.
그래프로 보면 화력발전과 원자력발전이 거의 같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화력발전에서 1,962억원, 원자력발전에서 1,883억원이 나왔습니다. 차이는 약 80억원 정도로 매우 작습니다. 컨테이너 항만의 경우 2024년 과세 대상이 없었습니다.
왜 이 둘이 비슷할까요? 한국 전력 시스템은 두 가지 방식에 의존합니다. 원자력발전소는 일정하고 안정적인 전기를 공급합니다. 화력발전소는 여름·겨울처럼 전력 수요가 많을 때 빠르게 추가 전력을 만듭니다. 둘 다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국가도 이 둘을 균형있게 운영합니다.
표를 보면 원자력과 화력이 모두 “과세분”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즉, 2024년에 부과된 세금을 모두 실제로 걷었다는 뜻입니다. “비과세분”은 0이므로 면제되거나 유예된 시설이 없었습니다.
지역별로 누가 이 세금을 낼까요? 지방 지자체(소계)가 219억원으로 가장 많고(57%), 다음이 시(광역시 포함)로 135억원(35%), 마지막이 구로 30억원(8%)입니다. 큰 발전소들이 대도시보다는 주변 지역에 지어지기 때문입니다.
지자체별로 자세히 보면, 경상북도가 90억원(23%)으로 단연 1위입니다. 포항의 원자력발전소 2호기와 울진의 핵발전소들 때문입니다. 그 다음은 충청남도(56억원), 전라남도(53억원), 경기도(49억원) 순입니다. 이들은 모두 화력 또는 원자력발전소가 많은 지역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서울이 거의 0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서울시에는 대규모 발전소가 없습니다. 발전소는 엄청난 양의 냉각수와 넓은 땅이 필요하기 때문에, 도시 중심부보다는 강변이나 해변, 또는 지방에 지어집니다. 그래서 서울은 다른 지역의 발전소에서 만든 전기를 수입받아 씁니다.
이 통계는 2024년 상반기 기준으로 집계되었습니다. 하반기 추가 부과액이나 연간 최종 확정액은 추후 발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컨테이너 항만 관련 과세 대상이 2024년에 없었던 이유는 기존 항만이 특정시설분 기준을 충족하지 않거나, 새로운 항만이 아직 착공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데이터 출처와 한계
이 통계는 통계청 지방세통계의 “지역자원시설세 부과·징수 실적” 자료에서 인용했습니다. 2024년 상반기 확정 데이터이므로, 연중 추가 부과나 징수액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컨테이너 항만의 세액이 0인 것은 해당 과세 대상이 기준을 충족하지 않거나 변동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자세한 내역은 통계청 홈페이지(kostat.go.kr)나 각 시도 세무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